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5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주@@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된 이 사건 표 중 위 제2쪽 란 기재 합계 615,964,010원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약 148,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 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5,964,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주@@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주@@의 매출누락 액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재산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