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6. 9. 23. 이전에 피고가 AAA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9. 2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3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4,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0년경부터 전자신고시스템(NTIS)이 구축되어 전자정보로 과세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 사실, ②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실물자료는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된 사실, ③ 현재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이 사건 표의 내용과 같이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실, ④ 1999. 9. 16. AAA 소유이던 인천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1999. 9. 14. 압류(조사 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000 ㎡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2001. 3. 14. AAA 소유이던 인천 서구 000㎡에 관하여 권리자 원고, 처분청 강서세무서, 등기원인 2001. 3. 12. 압류(징세000)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금0000호로 피공탁자를 LLL 또는 QQQ 또는 AAA 또는 CCC로 하여 000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강서세무서가 2012. 2. 13.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000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위 공탁금을 압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신고시스템에 세목별과세내역, 체납 및 결손내역, 체납발생일과 가산금 발생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전자신고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원고가 AAA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압류하였는데 AAA은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구하는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판시 제2의 다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AAA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AAA의 대표 aaa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