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465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7018호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46882호 사건에서, 피고는 안순희에게 2012. 12. 5.까지 12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안
○○ 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2871호 합의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의 지연이자 채권을보유하고 있다.
- 다. 원고는 안
○○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5383 합의금(서울고등법원 2011나45790 합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안순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3,217,071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20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2012. 10. 17. 송달되어 2012. 11. 2.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 2012타채2259호로 134,258,40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11.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한편, 피고(산하
○○ 세무서)는 2012. 6. 20. 안
○○ 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 합계 455,622,190원에 기하여 피고의 안
○○ 에 대한 위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 마. 안
○○ 는 피고에 대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27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누141호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2. 5. 1.
○○ 세무서장이 상속세를121,334,663원으로 정정결정을 하였으며, 안
○○ 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안
○○ 는 그 부친인 안
○○ 으로부터 상속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 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이를 원인으로 압류․추심하여 자신의 상속세 채권에 충당하였는 바 이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안
○○ 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안
○○ 에게 30%의 지분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안
○○ 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초과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부당하게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이후 안
○○ 가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2누141 사건에서 안
○○ 와 피고에게 ‘피고가2012. 11. 9. 안순희에게 한 상속세 661,400,656원의 부과처분 중 121,334,6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가 위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불수용의견을 낸 이후로 안순희에 대한 상속세를 121,334,663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 그러자 안
○○ 가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
○○ 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세환급가산금반환채권 전액이 안
○○ 의 채권이 아니며, 안
○○ 의 지분은 그 중 30%에 불과한다는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은 안
○○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고, 동
○, 안
○○, 박
○○ 사이에 그 비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간 내부문제일 뿐 이를 들어 이 중 30%만이 안
○○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