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AAAAAAA, 2. BBBB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1. HHH에게,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 BB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