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01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10.
1. 피고와 우◇◇(주민등록번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4. 22.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우◇◇는 1996. 9. 3.부터 2016. 2. 2.까지 서울 ××구 ××동 OOO-OO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사업장이 있는 부동산을 2016. 2. 2.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우◇◇에게 2016. 7.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위 여관업과 관련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1. 우◇◇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5. 3. 접수 제***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우◇◇의 배우자였으나 2010. 10. 2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