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합1032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7. 26.
1.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bb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4.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의 부 ddd는 2014. 4. 16. 사망하였는데, 망 ddd의 배우자 eee, 자녀 aaa 및 피고들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피고들은 2014. 9.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망 ddd는 2014. 4.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bbb은 2014. 4.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dd는 2014. 4. 3.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1)항 및 2)항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사전증여계약’이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되어야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aaa의 구체적 상속분
3.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부분 결국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원 중 이미 증여받은 현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의 채무초과상태나 aaa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