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 건 2016가소212643 부당이득금 원 고
○○신용보증재단 피 고 대○민○, ○○시,○민○강○험○단 변 론 종 결 2017.04.20. 판 결 선 고 2017.10.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민○은 1,905,635원, 피고 ○○시는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은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