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8.
1. 피고와 서@@(1969년 9.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서 피고는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