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번호 부천지원-2016-가단-116161 선고일 2017.06.08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8.

주 문

1. 피고와 서@@(1969년 9.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아들인 서@@은 통신을 운영하다 2012. 6.경 폐업하였는데, 위 서기@@이 위 통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 하였다.
  • 나. 위 서@@의 부친인 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7. 15.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인 서@@, 서$$, 서**이 각 3:2:2:2의 지분비율로 서상태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다. 피고와 서@@, 서$$, 서**은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 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 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서@@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서@@에 대한 조 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서@@이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서@@ 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서 피고는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