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가등기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7.01.18. 판 결 선 고 2017.2.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2016. 9. 12.) (단위: 원) 세목명 귀속연도 납부세액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종합소득세 2001년
2004. 9. 30. 187,601,730 328,302,980 양도소득세 2006년
2008. 2. 29. 10,599,390 18,548,770 양도소득세 2007년
2009. 12. 31 687,060 707.670 합계 3건 198,888,180 347,559,42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