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가단10979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5. 7. 21. 접수 제9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