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16가단1063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손AA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14.
1. 손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지원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손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기, 손AA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손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손AA 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