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 부천지원-2015-가단-5479 선고일 2015.08.11

담당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소정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5가단5479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1. 3. 20.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개시연월일을 ‘2001. 3. 2.’, 업태 를 ‘도소매’, 종목을 ‘건축자재’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5. 16. 서인천세무서에 휴업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11. 13.까 지로 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위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부터 자동으로 재개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다.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2. 20.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 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 무단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12. 17.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이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후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8.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종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을 마치고 주거용 바닥재 온돌마루를 생산하는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인천세무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부당하게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킴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인 2011. 12. 20.경부터 사업자등록이 복원된 2013. 7. 24.까지 20개월 동안의 이익금 상당액 합계 8,000만 원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을 관할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행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행정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3.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 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②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권말소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의 소유권 변동 여부, 조세체납 사실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의 ‘법령에 위반하여’라함은 단순한 행정적인 내부규칙에 위배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점(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