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선고일 2016.03.15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