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청구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083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8.28
1. 피고는 소외 하대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8.8.17 접수 제1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