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사건번호 부천지원-2014-가합-9488 선고일 2015.01.29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사 건 2014가합9488 구상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윤AA외 1 제2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윤AA는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