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함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4가합94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3.13.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2. 18.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