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사 건 부천지원2014가합93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범구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17.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 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순 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세 소계 관할 1 1995 1995.12.31. 1997.12.31. 2,224,275,210원 600,617,390원 2,824,892,600원 강남 2 1998 1998.3.31. 1998.3.31. 232,975,500원 127,048,620원 360,024,120원 강남 3 2000 2000.5.31. 2000.5.31. 2,077,910원 33,550,820원 35,628,730원 강남 4 2001 2001.10.31. 2001.10.31. 23,443,420원 18,051,370원 41,494,790원 강남 5 2001 2001.10.31. 2001.10.31. 152,596,810원 53,133,400원 205,730,210원 김포 6 2004 2004.6.30. 2004.6.30. 65,856,450원 47,641,890원 113,498,340원 김포 7 2006 2006.11.30. 2006.11.30. 11,747,120원 8,930,640원 20,677,760원 김포 합 계 3,601,946,550원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1. 4.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 3 -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 실,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및 같은 동 125 전 1,251㎡에 관하여 2000. 6.
17. 채권자를 ▲▲▲▲▲ 주식회사,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포시 북변동 131 전 3,207㎡에 관하여 2000. 9. 20. 채권자를 ○○○, 피보전권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하는 처 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김포시 북변동 120-2 전 1,344㎡, 같은 동 125 전 1,251㎡ 및 같은 동 131 전 3,207㎡는 ●●●의 적 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일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에서 대위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5 -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1. 4. 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