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중에 증여한 점, 근저당권이 아직도 소외자로 등록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중에 증여한 점, 근저당권이 아직도 소외자로 등록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합39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000 피 고 000 부천시 000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6.
1.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 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3. 5. 27. 박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188,589,8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된 것은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피고는 박AA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오로지 피고의 출연으로 매입한 것으로, 다만 편의상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남편인 박AA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박AA으로부 터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자기 의 출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거나, 피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피고는 박AA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AA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일보다 무려 6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도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는데, 위 증여계약 당시 박AA은 원 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다액의 조세채무가 부 과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박AA은 원고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계쟁 지분뿐이 었던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박AA으로 하는 주 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3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3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 변경 등도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갑 제4 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AA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