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의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조정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의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33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회복지법인 AA장애인복지선교재단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3.부터 2013. 8. 22.까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조정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압류와 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심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