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사 건 2014가합327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정BB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1. 피고들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AA은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공사기간: 착공 2011. 4. 5., 준공 2012. 3. 10.
4. 도급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OOOO원 포함)
계약금: 1차 계약시 OOOO원, 2차 공사착공시 OOOO원 1차 기성금 지하골조공사 완료시 OOOO원 2차 기성금 골조공사 4층까지 완료시 OOOO원 3차 기성금 골조공사 7층까지 완료시 OOOO원 4차 기성금 외장공사 완료시 OOOO원 완불금 준공 2개월 이내 OOOO원(현금으로 지급)/OOOO원(대물로 지급)
7. 하자보수보증금율: 3/100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C건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대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DD프라자 상가가 완공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특정한 사실, CC건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FF토건 주식회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채권, 피고들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등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CC건설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FF토건 주식회사가 2012. 10. 17. CC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OOOOO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CC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G석재산업 주식회사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일부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1. 2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래 여러 하도급업체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이미 최종 정산하여 CC건설에 지급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이 경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채권경합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C건설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