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사건번호 부천지원-2014-가단-38168 선고일 2014.12.23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행사

사 건 2014가단38168 매매대금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1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