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단218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이BB 3. 이CC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1. 5.
1. OO시 OO구 OO면 OO리 582-3 임야 3967㎡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DD은 ① 2011. 8. 31. EE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매도하고 2011. 9.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1 양도'라 한다), ② 2012. 3. 2. 문FF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31 답 489㎡ 및 185-11 공장용지 265㎡를 각 매도하고 2012. 3.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2 양도'라 한다), ③ 2012. 3. 15. 김GG에게 OO시 OO구 OO동 1708, 1708-1 OO아파트 제110동 제O층 제OOO호를 매도하고 2012.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제3 양도'라 한다).
2. 이DD은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이DD은 2012. 3. 2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27.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4. 2014. 5. 30. 현재 제1 내지 3 양도와 관련한 이DD의 체납세액은 합계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취득한 HH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