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시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가량 계속 거주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
이 사건 매매계약시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가량 계속 거주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
사 건 2013가합6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9.
1. 가.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동 712 CCC아파트 1102동 703호)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박BB는 2012. 6. 12.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그 소유의 OOO 승합차 및 주식회사 DDD 주식 6,000주(박BB는 2012. 6. 20. 송EE에게 위 주식 전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외에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앞서 본 약 OOOO원의 조세채무 외에 주식회사 FFF은행(이하 'FFF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1)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5. 10. 28. 이 법원 접수 제143710호 채권최고액 OOOO원, ② 2008. 12. 29. 이 법원 접수 제178197호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6. 3.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깁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합계 OOOO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규모가 동일한 아파트의 2013. 7. 19. 무렵 평균 시세가 OOOO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을 추인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