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7.
1. 가. 피고와 소외 소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9. 12. 31.
2012. 1. 30. O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2010. 6. 30.
2012. 2. 6. O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2010. 12. 31.
2012. 2. 6. OOOO원 합계 OOOO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