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부천지원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7
1. 가. 피고와 소외 소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 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