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부천지원-2013-가합-4967 선고일 2013.11.07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건 부천지원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7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 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457,169,670원 외에 소외 DD협동조합에 대한 301,043,557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758,213,227원(= 457,169,670원 + 301,043,5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76,640,000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406,980,000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69,66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 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