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사건번호 부천지원-2013-가합-3711 선고일 2013.09.26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사 건 2013가합3711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8.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2648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06. 6. 15. 김BB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OOOO원, 기간 2006. 7. 10.부터 2008.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면서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자녀들인 김CC(1990년 생), 김DD(1993년 생)과 함께 입주한 다음 2006. 8. 10. 위 거주지로 자녀들과 함께 전입선고를 마쳤다. 그리고 2007. 6. 14.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1순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5. 24. 접수 제61589호, 채권자 OOO새마을금고(당시 상호 OO동새마을금고),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OOOO원

○ 2순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4. 11. 접수 제49972호, 채권자 주식회사 FFF,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 OOOO원

3. 한편 피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7.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나. 원고의 주민등록 이전 및 재전입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2008. 6. 18.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남겨둔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OO시 OO구 OO동 189-270 OO빌리지 202호’로 이전하였다.

2. 한편 원고의 자녀들인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은 2008. 8. 28. 친권자인 모 정GG(원고와 2004. 7. 12. 이혼하였다.)에 의해 그 주거지인 ‘OO시 OO구 OO본동 175-22 OO연립 나동 103호’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원고의 가족이 없게 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한 2011. 12. 22.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경26488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보증금 OOOO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또한 김BB에 대한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중 법정기일이 가장 빠른 것은 2007. 12. 26.이다.).

3. 그런데 2013. 4.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OOOO원에서 집행비용 OOOO원을 뺀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 1순위: OO시 OO구 당해세 OOOO원

○ 2순위: 근저당권자 OOO새마을금고 OOOO원

○ 3순위: 근저당권자 FFF 주식회사 OOOO원

○ 4순위: 피고 OOOO원

4.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2008. 6. 18. 이후에도 가족인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었고, 이후 2008. 8. 28. 위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은 임차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원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의 김BB에 대한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뒤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 OOOO원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저113조 제l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8. 6. 1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선고를 마친 2008. 11. 7.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 18. 이후에도 가족인 김CC, 김DD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가 최초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란 임차인 본인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일단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였던 가족의 일부가 남아 여전히 당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96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CC, 김DD 또한 2008. 8. 28.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전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원고의 전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① 원고는 전처(前妻)인 정GG과 2004. 6. 25. 이혼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2007. 10. 10. 무렵부터는 실질적으로 위 정GG이 위 자녀들을 양육하였던 사실,② 그러던 중 정GG의 신청에 의해 2008. 8. 9. 위 자녀들의 친권자를 정GG으로 변경하는 심판(이 법원 2008느단596호)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GG이 위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거주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전출하였을 당시 위 두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최초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위 김CC, 김DD의 전출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은 아닌바, 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법원의 심판에 의해 모(母)로 변경되어 그들이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기 위하여 전출하게 된 사정이 ‘제3자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임의로 이전’되었다거나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친 2008. 11. 7.에야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보다 선순위인 피고의 국세채권 에 우선 배당한 배당법원의 위 배당표 작성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