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딸로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딸로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가단121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6. 14.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1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국세체납자 소외 이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사해행위가. 양도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동소유자 전CC 전희란 및 피고의 서면진술내용{공문에 의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000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0원을 받았고' 차액 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됨)을 매수자 임OO으로부터 계약일(2011.8.2. 또는 2011.8. 4), 중도금일(2011.8.23) 및 잔금일(2011.11.2), 3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그 배분내역은 양도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변제에 000원이 사용되었고, 전CC, 전OO 및 전AA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통장에 000원이 입금되었고, 전CC과 전OO은 양도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의2,3)의 소유권 지분대로 각 000원씩 배분받았고 소유권지분이 없는 며느리 김OO가 000원(2011.8.2.에 000원, 2011.8.23.에 000원)을 증여 받았고, 소유권지분이 없는 피고가 나머지 000원을 2011. 8. 2.에 000원, 2011. 8. 23.에 000원, 2011. 11. 2.에 000원씩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갑 제4호증의1,2,3,4)
소외인은' 위 양도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위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 성 이 있는 상태 에서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000원을 2011. 11. 2.에 피고에게 증여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딸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양도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도된 부동산이며 매도대금 중 잔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에게 2011. 11. 2. 증여한 000원이 국세 충당을 위한 소외인의 유일하고 최종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 양도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의 딸들에게 공문으로 질문서(갑 제4호증의 1,2,3,4)를 발송하여 서면답변서를 받아보고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000원을 2011. 11. 2.에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 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