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12-가합-8436 선고일 2013.08.29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가합8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8.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4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장 등은 소외 김BB에게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으로 총 8건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국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김BB는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김BB는 2010. 8. 18.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442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사건 각 국세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결손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결손처분을 한 바 있고, 특히 2010. 12. 21.자 결손처분결의서에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외에도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일 당시 김B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적어도 결손처분 과정에서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 등이 작성된 2010. 12. 21.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 2010. 12. 21.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2. 11. 2.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추적요사를 요청하여 김BB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 2012. 5. 2.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 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김BB의 재산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 이 사건 각 8. 24. 부동산 중 OO시 OO읍 OO리 175-9 임야 2,898㎡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촉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김BB로부터 피고에게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2010. 8. 2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김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이 위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한 위 각 국세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특히 2010. 12. 21.자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위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2010. 12. 21.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김BB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2010. 12.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1. 2.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