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가합8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8. 8. 판 결 선 고
2013. 8.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8. 25. 접수 제4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