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부천지원-2012-가단-24172 선고일 2013.06.21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가단24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차BB 사이에 OO시 OO면 OO리 120-1 전 3,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7.(소정 청구취지 기재 5. 30.은 위 5. 27.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30.접수(소장 청구취지 기재 5. 27.은 위 5.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접수 제3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5. 27. 차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5.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BB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CCC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 통합조사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하여 2011. 6. 7. 차BB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는데, 그 금액은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2011. 5. 30. 이후인 2011. 6. 7.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되는 차BB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원고의 차BB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차B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차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차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BB이 자신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소외 회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DDDD농협 OO지점, EE은행 OO지점, 농협은행 OOO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BB은 2008. 11.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장모인 피고 부부의 사용에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차BB의 1인 회사인 사실, 차BB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임금이 체납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 차BB은 2011. 1.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무실에 그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매도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가 차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보이는 OOOO원에 매수하면서,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OOOO원은 계약 당일 차B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OOOO원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위 OOOO원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 차BB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도대금 OOOO원을 소외 회사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 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사용에 제공하였던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차BB과 차BB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금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에 감소를 가져온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