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가합971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위 매매계약 및 2011. 9. 21.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