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천지원-2011-가합-9715 선고일 2012.05.0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가합971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서인천세무서장은 소외 나AA에 대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여 나AA은 2011. 5. 6. 및 2011. 9. 19. 당시 원고에 대하여 국세(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나. 나AA은 2011. 5. 6. 아래 다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5. 6. 당시 나AA은 소극재산으로 위 국세 체납액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평가액의 합계: 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1. 9. 21.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나AA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위 매매계약 및 2011. 9. 21.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나AA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279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9. 21. 접수 제55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