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체납자의 계약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부천지원-2011-가합-1810 선고일 2012.01.19

양도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가합1810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XX 변 론 종 결

2011. 12. 27.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민AA 사이에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민AA에게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41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민AA 사이에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0,045,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0,04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민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41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민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499,583,6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9,583,62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민AA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민AA이 2008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와 같이 5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초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고지하였고, 민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은 1,499,483,620원이 되었다(이하 위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세목의 두 개의 양도소득세 중 2009. 11. 1.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제1 양도소득세’, 2010. 1. 2.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제2 양도소득세’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민AA은 숙부인 피고와 2009. 7. 14.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6,600만 원(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은 1억 5,600만 원,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은 2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2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고(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다), 아래의 각 근저당권은 민AA 소유의 김포시 양촌면 XX리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라 한다)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 민AA은 2009. 7. 14. 김BB에게 위 공동담보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라. 민AA의 재산보유현황 민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각 양도일자에 피고 및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시가는 각 양도가액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변론종결일 현재도 같은 금액이라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
  •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민AA에 대한 제2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각 고지일자에 세금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민AA의 숙부로서 민A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다.

(2) 피고 제2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아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민AA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 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민AA에 대하여 2008. 12. 1. 및 2009. 3. 1.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또한, 제1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8. 11. 13.경 납부의무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민AA에 대하여 2009. 11. 1. 및 2008. 11. 13.의 민AA의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제l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 민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는 2009. 7. 14.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양도소득세 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 2. 민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제2 양도소득세 1,049,537,8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2 양도소득세는 제1 양도소득세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의 입법취지와 원고를 사해행위취소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관점에서 고려해볼 때, 제2 양도소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국가는 매도언이 무자력일 때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상물건으로부터 항상 징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고, 이는 조세채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하게 되는 반면 매수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해 매매계약을 이유로 발생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및 제1 양도소득세 합계 450,045,750원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AA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서울 서초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해서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이마 설정되어 있었다)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및 김BB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어 민AA이 이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의 주식회사 OO, 김CC, 박D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및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시가가 23억 1,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3억 원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1,788,888,888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2토지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는 정상적인 매매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모두 민AA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는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명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6711 판결).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매도된 후 제한물권이 설정된 바도 없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 김CC, 박D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7. 14.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2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50.045.7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가)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근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 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9. 7. 14. 당시의 시가는 23억 1,000만 원인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23억 원의 주식회사 OO, 김CC, 박D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민AA은 이 사건 2토지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민AA은 2009. 7. 14. 김BB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주식회사 OO, 김CC, 박DD 명의의 위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1,788,888,888원이 되고{= 23억 원 x 23억 1,000만 원/(23억 1,000만 원 + 6억 6,000만 원),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2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2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23억 1,0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인 1,788,888,888원을 공제한 잔액 521,111,112원(= 23억 1,000만 원 - 1,788,888,888원)이 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민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50,045,750원과 위 공동담보가액인 521,111,112원 중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450,045,750원의 한도 내에서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4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