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일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일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253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30.
1. 피고와 송BB,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에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송BB에게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 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7. 5. 9. 접수 제2647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다룸 없는 사실 및 쟁점.
• 송BB은 PP유통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송BB 자신의 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갑1 내지 3호증] 따라서 송BB은 위 증여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돗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1호증의 1 내지 4 호증은 피고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접인 관련이 없다.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으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