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07. 4.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피고 박○○에게 ○○지방법원 2007.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는 원고에게 151,627,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 피고 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착자로부터 제공받는 매수자 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낙찰대금 156,800,000원 중 윤○○로부터 제공받은 58,000,000원을 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 박○○가 신탁자인 윤○○의 지시에 따라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김○○에게 이전해 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박○○의 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변제로서 소멸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에 대한 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대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515.4㎡ (전용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층 제○○○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건물의 면적: 83.8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15.4분의 32.47.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