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