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

사건번호 부천지원-2007-가합-1844 선고일 2009.01.15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은 2006. 1. 2.부터 5. 15.까지 이○○, 마○○과 함께 ○○시 ○○구 ○○동 8-2 ○○빌딩 1층에서 "○○게임파크"라는 상로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산하의 관할 세무관청인 ○○세무서장에게 2006. 1기 부가가치세 매출파표 37억 69,221,897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위 ○○세무서장은 2006. 2. 9. 부가가치세 4억 41,865,880원을 부과하면서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나. 한편, 이○○은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이 경과한 2006. 11. 13. 자신의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12. 8. 접수 제17896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은 이 사건 아파트(2006. 11. 1.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억 8,700만 원이고 당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및 1억 1,700만 원, 각 채무자 이○○,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2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14. 위 법원 접수 제182582호로 채권최고액 3억 3,54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0.자로 각 말소되었다).
  • 마. 한편, 이○○과 위 게임장을 동업하였던 이○○은 2007. 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07. 7.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또한 이○○, 이○○, 마○○은 국세심판원에 국심2007서4797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2008. 2. 12. 이○○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등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735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23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1. 1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2008두22242호로 소송계송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1억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먼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등에게 행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액면가 전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여 취소 또는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인 2006.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이나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20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동서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이사건 아파트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며,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3억 8,7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억 5,800만 원인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인 3억 8,7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2억 5,800만 원을 공제한 1억 2,900만 원(3억 8,700만 원 - 2억 5,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