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 ##. 접수 제38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 갑1호 증 내지 갑12호 증, 을1호 증 내지 을9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007. ##. ##. 144,751,760 2005년 도분
2005. ##. ##. 부가가치세
2007. ##. ##. 91,906,070 2005 2기분
2005. ##. ##. 부가가치세
2007. ##. ##. 266,218,890 2006년 1기분
2006. ##. ##. 502,876,720
○○군 ○○면 ○○리 ### 전 300
2006. ##. ##. 피고 2 전북
○○군 ○○면 ○○리 ### 대지 212 보유 중 3 같은 리 ### 대지 377 보유 중 4 같은 리 ###-# 대지 53 보유 중 5 같은 리 ###-# 대지 73 보유 중 6 같은 리 ### 전 570
2006. ##. ##. 김
○○ 7 같은 리 #### 답 677.6
2006. ##. ##. 김
○○ 8 같은 리 #### 답 1672.1
2006. ##. ##. 김
○○ 9 같은 리 #### 답 1776.8
2006. ##. ##. 김
○○ 10 같은 리 #### 답 770.5
2006. ##. ##. 김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 ##. ##. 당시 아직 김○○이 체납세액에 관한 과세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위 각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위 거래일 전이었고, 또한 김○○이 이미 2006. ##. ##. 세무조사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체납세액 과세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위 양도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나 과세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