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7. 2. 13.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 2. 14.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