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천지원-2005-가합-5194 선고일 2007.04.12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전○○ 사이에 2004. 4. 2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관한 증여계약을 547,62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7,62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 가. 전○○은 건강식품 등을 제조하는 ○○○○○닷컴○(○.○.○.com)을 운영하면서 과세기간 2001. 1기 부가가치세 7,926,900원을 불성실 신고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금액을 세금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1999. 1기부터 2001.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1999.부터 2001.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02. 양도소득세 합계 393,909,2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체납에 따라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2007. 3. 1. 현재 체납세액은 547,621,140원이 되었다.
  • 나. 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2002. 5. 24. 자신의 ○○은행 통장계좌들에서 합계 12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여동생인 피고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다른 통장계좌와 조카 장○○ 명의의 통장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머니인 심○○의 통장계좌(계좌번호: ○○○○○○-○○-○○○○○○)에 12억원을 입금한 후 2004. 4. 27. 위 통장계좌로부터 인출한 별지 수표목록 기재 수표 18매(액면금 1억원 9매, 액면금 1,000만원 9매)액면금 합계 9억 9,0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으로 ○○시 ○○읍 ○○리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 내의 준주거용지 제13호 715.1㎡를 매수하였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 이외에 공시지가 합계 112,595,655원 상당의 ○○시 ○○○구 ○○동 745 ○○상가 B04호 건물 151.359㎡ 및 대지 26.376㎡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393,909,23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에게 증여한 돈 및 공시지가 합계 112,595,655원 상당의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9억 9,000만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전○○의 위와 같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고, 조세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7. 3.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547,621,140원이고, 그 액수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조세채권액 547,62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547,62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47,62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피고의 주장 (가) 전○○ 명의의 금융재산은 그 어머니인 심○○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친구의 아들인 최○○에게 빌려주고 전○○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받아 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게 한 것이므로 당초 심○○의 것이었고, 피고는 심○○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전○○은 2001. 말경 일체의 세금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이○○에게 전부 양도해 주었고, 추가로 부과될 세금은 일체 없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전○○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전○○의 어머니인 심○○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심○○의 소유이고 전○○은 단지 관리만 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애초에 전○○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피고 및 장○○ 명의의 각 통장계좌를 거쳐 심○○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돈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은 ○○○○○닷컴(○.○.○.com)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해오면서 그 과세대상 소득액이 2001년의 경우 478,384,325원에 이르는 반면, 심○○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었던 사실, 위 심○○ 명의의 통장계좌의 비밀번호는 전○○ 명의의 통자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고 거래지점도 심○○의 주소지인 ○○가 아니라 전○○의 주소지인 ○○ ○○구에 있는 ○○은행 ○○지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심○○이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가지게 된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애초에 전○○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은 모두 전○○의 소유이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위 심○○ 명의의 통장계좌는 전○○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결국 전○○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전○○은 ○○○○○닷컴(○.○.○.com)을 운영하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전○○이 그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전○○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표목록

• 2004. 4. 27. ○○은행 ○○지점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수표 9매 수표번호: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 2004. 4. 27. ○○은행 ○○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 수표 9매 수표번호: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체 납 내 역 (2007. 3. 1. 현재, 단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13,364,600 7,926,900 396,340 5,041,360 월 1.2% (53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12.31. 7,903,090 5,495,920 164,870 2,242,300 월 1.2% (34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34,906,630 22,319,090 12,587,540 월 1.2% (47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165,735,410 138,343,430 4,150,300 23,241,680 월 1.2% (14개월) 부가가치세 1999.1기 1999.6.30. 8,897,620 5,392,500 269,620 3,235,500 월 1.2% (50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6.30. 115,778,400 72,271,340 3,613,560 39,893,500 월 1.2% (46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12.31. 30,474,900 19,460,520 973,020 10,041,360 월 1.2% (43개월)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3,670,790 2,399,230 119,960 1,151,600 월 1.2% (40개월)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5,719,880 4,546,840 136,400 1,036,640 월 1.2% (19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125,156,090 89,269,870 2,678,090 33,208,130 월 1.2% (31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22,032,820 17,682,920 530,480 3,819,420 월 1.2% (18개월) 양도소득세

2002. 2002.12.31. 195,020 195,020 중가산금배제 종합소득세

1999. 1999.12.31. 13,785,890 8,605,650 430,280 4,749,960 월 1.2% (46개월) 총 체납액 547,621,140 393,909,2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