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1. 피고와 전○○ 사이에 2004. 4. 2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관한 증여계약을 547,62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7,62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2) 판단 먼저, 전○○의 어머니인 심○○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심○○의 소유이고 전○○은 단지 관리만 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애초에 전○○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이 피고 및 장○○ 명의의 각 통장계좌를 거쳐 심○○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돈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은 ○○○○○닷컴(○.○.○.com)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해오면서 그 과세대상 소득액이 2001년의 경우 478,384,325원에 이르는 반면, 심○○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었던 사실, 위 심○○ 명의의 통장계좌의 비밀번호는 전○○ 명의의 통자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고 거래지점도 심○○의 주소지인 ○○가 아니라 전○○의 주소지인 ○○ ○○구에 있는 ○○은행 ○○지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심○○이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가지게 된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애초에 전○○ 명의의 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은 모두 전○○의 소유이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위 심○○ 명의의 통장계좌는 전○○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결국 전○○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전○○은 ○○○○○닷컴(○.○.○.com)을 운영하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전○○이 그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전○○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표목록
• 2004. 4. 27. ○○은행 ○○지점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수표 9매 수표번호: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 2004. 4. 27. ○○은행 ○○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 수표 9매 수표번호: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바가○○○○○○○○ 체 납 내 역 (2007. 3. 1. 현재, 단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13,364,600 7,926,900 396,340 5,041,360 월 1.2% (53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12.31. 7,903,090 5,495,920 164,870 2,242,300 월 1.2% (34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34,906,630 22,319,090 12,587,540 월 1.2% (47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165,735,410 138,343,430 4,150,300 23,241,680 월 1.2% (14개월) 부가가치세 1999.1기 1999.6.30. 8,897,620 5,392,500 269,620 3,235,500 월 1.2% (50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6.30. 115,778,400 72,271,340 3,613,560 39,893,500 월 1.2% (46개월) 부가가치세 2001.2기 2001.12.31. 30,474,900 19,460,520 973,020 10,041,360 월 1.2% (43개월)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3,670,790 2,399,230 119,960 1,151,600 월 1.2% (40개월) 부가가치세 2001.1기 2001.6.30. 5,719,880 4,546,840 136,400 1,036,640 월 1.2% (19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125,156,090 89,269,870 2,678,090 33,208,130 월 1.2% (31개월) 종합소득세
2001. 2001.12.31. 22,032,820 17,682,920 530,480 3,819,420 월 1.2% (18개월) 양도소득세
2002. 2002.12.31. 195,020 195,020 중가산금배제 종합소득세
1999. 1999.12.31. 13,785,890 8,605,650 430,280 4,749,960 월 1.2% (46개월) 총 체납액 547,621,140 393,909,2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