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비사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비사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청이 2007. 11.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374,9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000은 父 000로부터 2002.10.9. 증여받은 경남 00시 00면 00리 000번지 답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7.2.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7.5.28.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7.11.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7,37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7.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형 000이 쟁점토지의 인근인 00 시 00면 00리 000번지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형 소유의 답(畓)이 있어 편의상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직불금”이라 한다)을 형이 수령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00시 00면장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쌀소득등 직불금 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형은 00공단의 주식회사 00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여 대리경작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경작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쌀소득등직불금을 형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2006년도 총급여 49,545,020원을 지급받은 공무원 으로서, 가족과 함께 00시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형과 모친이 주로 경작한 것이고 청구인은 경작을 보조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소득세법 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당해 자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농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농지 ” 라 함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 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 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 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10. 9.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6. 12. 1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후 2007. 4. 16. 경남 00시 00면 00리 000번지 답 2,244.6㎡를 취득하고 2007. 5. 11.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을 하여 24,602,5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00시내에 거주하였으며 현직 공무원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아닌 한편 2006년 쌀소득등직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 상 명의자가 형으로 등재 되어 있고, 형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이 쟁점토지의 인근인 00 시 00면 00리 000번지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형 소유의 답(畓)이 있어 편의상 쟁점토지의 쌀소득등직불금을 형이 수령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형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의 재직증명서와 인우보증서, 농약 구입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 000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남 00시 00면 00리 000번지에 1998. 2. 23.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5. 6. 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00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00에서 통근버스기사 및 총괄반장으로 주6일 근무하고 있으며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의 병력이 있는 것이 재직증명서와 차량운행일지 및 병원진료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모친 000은 1930년생(만77세)인 고령으로 무릎관절증 및 엉덩관절증 등으로 인하여 2004. 6. 5. ~ 2007. 6. 30. 사이에 353회 병원과 약국에 내방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및 의사 소견서에서 확인된다. (다) 2007년 1월 마을 이장과 농지위원 2명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자가 청구인임을 증명하여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에 연명으로 날인하였고, 마을이장은 쌀소득등직불금을 편의상 형 000 명의로 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있으며, 00청장년회 회장 등 마을 주민 13명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마을 주민 000 외 2명은 청구인을 도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모내기 및 추수를 하고 기계사용료와 품삯으로 일당 100,000원 ~ 12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00시 00면 소재 0000 종묘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당심에서 00시 00면사무소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父 000만 있고 청구인과 형 000은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은 2002년 ~ 2004년은 父 000가 신청 및 수령하였고, 2005년 ~ 2006년은 형 000이 신청 및 수령하였다가 형의 자진반납 신청으로 00시 00면장이 조사하여 형이 대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쌀소득등직불금을 2007. 10. 24.까지 자진반납하도록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쌀소득등직불금 은 벼농사를 짓는 경작자 에게 쌀소득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이장에게서 경작확인서 를 날인받아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농지면적이나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면사무소에서 쌀소득등직불금 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면사무소와 농촌공사에서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6) 당심에서 현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와 형 000 소유의 답과 모친의 거주지가 인접하여 있고 창고에는 농약살포기, 도정기, 2007년 수확분 벼 가마, 기타 농기구가 있었으며 농약 및 비료 판매자인 000 종묘사 대표 000는 농약 및 비료 판매에 대한 원시기록 대장은 없으며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먼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父 000의 농지원부만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없는 점, 父 000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농민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온 점, 2002 년 ~ 2004년까지 쌀소득등직불금을 父 000가 신청․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父로부터의 증여일인 2002. 10. 9.부터 父 사망일자인 2004. 5. 31.까지는 父 000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父 사망일부터 양도일인 2006. 12. 12.까지 기간이 2년 7개월로 이 기간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기간 3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토한 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약 36㎞로 원거리인 점, 청구인이 현직 공무원인 점, 대토농지의 규모(2,244.6㎡)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대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이며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00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형 000과 모친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형 000도 주식회사 00에서 통근버스기사 및 총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량운행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보다 농작업의 시간이 많았다고 볼 수 없으며, 모친 도 1930년생(만77세)인 고령으로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로 비추어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이 현장 확인시에도 거동이 불편한 것이 목격된 점으로 볼 때 경작을 주로 형과 모친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쌀소득등직불금은 이장에게서 경작확인서 를 날인받아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지급하는 점, 형도 농지원부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나 형 000 명의로 쌀소득등직불금 을 신청하도록 주선하였다고 마을이장이 확인한 점, 00시 00면장이 재조사하여 형 000으로부터 쌀소득등직불금을 반납하도록 통지한 점으로 볼 때, 금액이 소액이라 편의상 쌀소득등직불금을 형 000이 신청 및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무실로부터는 9㎞, 주소지와는 14㎞의 거리에 있어 통작거리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이장 외 마을주민 17명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농약판매상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1,124㎡(약340평)으로 소규모이며 본가(本家)에 인접하고 있는 점, 본가(本家) 창고에 농약살포기 등 농자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내기 및 추수 때는 농기계를 소유한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품삯을 주고 공동으로 농작업을 하였고 농약살포, 비료주기, 물관리 등의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설령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소규모인 점, 농업기술의 발달 및 벼농사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영농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 경작기간이 부친의 사망 이후인 2004. 6. 1.부터 양도일인 2006. 12. 12.까지 2년 7개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항 나호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