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209 선고일 2007.12.26

처분재산의 잔금 수령일자는 불분명하나, 계약금・중도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 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 등에게 부과처분한 2006.4.7. 상속분 상속세 238,119,110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산입한 687,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父) 노○○이 2006.04.0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본인 외 9명이 2006.10.02. 아래【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220,411,355원으로 하여 상속세 62,514,5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4.04.30.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 ㎡ 및 건물

○○ ㎡(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대금평가액 720,000,000원과 2004.11.17.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빌라 가동 201호 토지

○○ ㎡ 및 건물

○○ ㎡(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대금평가액 139,000,000원 합계 859,000,000원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재산가액 859,000,000원의 20% 상당액 171,800,000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171,800,000원을 차감한 잔액 687,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1,907,611,355원으로 하여 2007.09.10. 상속세 238,119,117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상속세 신고 및 결정 현황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비 고 총상속 재산가액 소 계 1,220,411,355 1,907,611,355 687,200,000 부동산

• 687,200,000 687,200,000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예 금 1,176,911,355 1,176,911,355

• 자동차 43,500,000 43,500,000

• 법제14조 공제액 공과금등 10,340,260 10,340,260

• 채 무 112,768,086 112,768,086

• 상속세 과세가액 1,097,303,009 1,784,503,009 687,200,000 총결정 세액 62,514,540 300,633,650 238,119,110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 ○○동 부동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동 부동산의 실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피상속인 및 청구외 구○○는 2003.09.26. 특수관계 없는 매수자인 이○○과 매매대금 9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거래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표2】○○동 부동산의 거래내용 (단위: 원) 구 분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내용 비고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 매 도 자 노○○․구○○ 각 지분 1/2 매 수 자 이○○ 계약일자

2003. 09. 26.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 2004. 04. 30. 매매대금 930,000,000 계약내용 내 용 지급일자 매매대금 계약금

2003. 09. 26. 100,000,000 중도금

2004. 01. 12. 700,000,000 잔 금

2004. 04. 22. 130,000,000 합 계

• 930,000,000 매매대금 수령내용 내 용 수령일자 수령금액 계약금

2003. 09. 26. 100,000,000 계약체결시 현금 수령 중도금

2003. 10. 30. 300,000,000 온라인 송금 수령

2004. 01. 12. 400,000,000 온라인 송금 수령 잔 금

2004. 01. 28. 130,000,000 현금 수령 합 계

• 930,000,000

2.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계약금은 2003.09.26.자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은 2003.10.30.자로 150,000,000원 및 2004.01.12.자로 200,000,000원을 송금 수령한 바 있으며, 잔금은 2004.01.28.자로 65,000,000원 합계 465,000,000원(피상속인 지분 1/2)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2004.04.07) 이전에 매매대금 전부를 청산한 사실이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과 “금융거래확인 신청서 및 송금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매매대금은 없는 것이다.

3. ○○동 부동산을 포함한 ○○공업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이○○의 사정에 따라 매수자가 일괄적으로 2004.04.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매매잔금의 대부분을 2004.01.28.자에 청산하고 ○○공업공장을 ○○감정원으로부터 “감정서사본”과 같이 감정을 받아 동 매수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2004.01.29.자에 매수자 이○○을 채무자로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400,000,000원을 근저당설정등기 한 상거래 관행과 피상속인이 2004.03.31.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로 보아 ○○동 부동산의 처분시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잔금을 청산하고 수령한 2004.01.28.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실제로 수령한 양도대금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2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판단하더라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대금평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동 부동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1.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동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보면, ○○동 부동산은 2004.11.16.에 피상속인이 매수자인 조○○과 매매대금 128,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일시불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2004.11.17.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는 해당하나, 처분청의 추정상속재산가액도 139,000,000원으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미만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수인 이○○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2004.01.28.까지 잔금을 전부 청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이○○의 사정에 따라 2004.04.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송금계좌에 대한 전체거래내역)등의 자료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은행 ○○동 지점에서 징취한 “○○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72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 569,777,000원은 저가평가된 감정가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가액 687,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238,119,117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동 부동산 및 ○○동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은 ○○동 부동산 등 3필지 부동산을 아래【표3】과 같이 2003.09.26.자에 4,829,000,000원에 매수 계약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표3】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단위: 원, ㎡) 구 분

○○동 부동산 청구외 부동산

○○공업 부동산 소재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면 적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매도자 노○○(1/2) 구○○(1/2) 노○○(1/2) 김○○(1/2) (주)○○공업 매수자 이○○ 계약일자

2003. 9. 26. 잔금청산일

2004. 4. 22. 매매대금 930,000,000 440,000,000 (부가가치세 12,000,000) 3,447,000,000 계약내용 내 역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계약금

2003. 9. 26 100,000,000

2003. 9. 26 100,000,000

2003. 9.26 300,000,000 중도금

• -

• - 2003.10.29 2,000,000,000

2004. 1. 12 700,000,000

2004. 1. 12 200,000,000

2004. 1.12 600,000,000 잔 금

2004. 4. 22 130,000,000

2004. 4. 22 152,000,000

2004. 4.22 547,000,000

(2) 상기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금 결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이 매매 대금 4,829,000,000원 중 4,800,000,000원은 ○○은행 ○○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대금 결제하였음과 대금 4,8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의 ○○은행 ○○동 지점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송금확인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4】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결제 내용 (단위: 원) 지급일자 구분

○○동 부동산 청구외 부동산

○○공업 부동산 합 계 비 고

2003. 9.26 계 약 금 100,000,000 100,000,000 300,000,000 500,000,000 현금 지급 2003.10.30 1차중도금 300,000,000 200,000,000 2,000,000,000 2,500,000,000 계좌 송금

2004. 1.12 2차중도금 400,000,000

• 600,000,000 1,000,000,000 계좌 송금

2004. 1.28 잔 금 130,000,000 152,000,000 535,000,000 817,000,000 현금 지급

2004. 4.22 최종 잔금

• - 12,000,000 12,000,000 현금 지급 합 계 930,000,000 452,000,000 3,447,000,000 4,829,000,00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2004. 4. 30

(3) ○○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노○○의 매매 대금 수령 계좌를 보면 2003.10.30. ○○은행 ○○동지점 계좌로 1차중도금 250,000,000원(노○○의 중도금 1억원 포함) 및 2004.01.12. ○○은행 ○○동지점 계좌로 2차중도금 2억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동 부동산의 매수자인 이○○은 ○○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930,000,000(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 매매대금으로 2003.9.26. 계약금 1억원, 2003.10.29. 1차중도금 3억원, 2004.1.12. 2차중도금 4억원, 2004.01.28.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1)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및 송금계좌에 대한 전체거래내역 등이 없음을 이유로 ○○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 720,856,26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기【표3】과 같이 465,000,000원(총 양도가액 930,000,000원)임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 함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같은 뜻: 국심 97서2727, 1998.5.14. 외 다수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 수령내역을 보면 잔금 65,000,000원을 매수자 이○○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구체적인 잔금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중도금 350,000,000원은 2004.1.12.자 이전에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 4억원은 상속개시일(2006. 4. 7) 2년 이전에 수령한 것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3) ○○동 부동산의 잔금 65,000,000원(2004.04.30)과 ○○동 부동산 처분재산가액 139,000,000원(2004.11.17) 합계 204,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5억원 및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687,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