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액 중 상속인이 다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정당
예금 인출액 중 상속인이 다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정당
○○세무서장이 2007.7.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6.4.14. 상속분 상속세 148,260,1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114,74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및 각하합니다.
청구인 박○○는 2006.04.14. 남편(이○○)의 사망으로【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1,170,079,381원으로 하고, 증여세액 공제 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6.10.04.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표1】 구 분 신고
① 결정
② 차이
③ =② - ① 비 고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 840,581,681 881,789,681 41,208,000 토지 누락 개시전 처분 543,658,000 543,658,000 2년내 인출금중 (-)과세가액 불산입액 70,000,000 111,000,000 41,000,000 (-)공제금액 9,092,300 9,092,300 0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408,590,000 503,090,000 94,500,000 자 증여분 누락 상속세과세가액 1,170,079,381 1,808,445,381 638,366,000 상속공제액 1,061,489,381 1,161,459,193 99,969,812 과세표준 108,590,000 646,986,188 538,396,188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1,536,406,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43,658,000원 등 638,366,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646,986,188원으로 하여 상속세 148,206,134원을 2007.07.14.자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543,658,000원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표2】의 쟁점금액 합계 436,627,602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2】 구 분 건수 금액 내 용 쟁점1 13건 114,745,000 이○○이 피상속인 계좌에 송금 쟁점2 23건 86,790,900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어음결제금액 쟁점3 6건 35,091,702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 쟁점4 200,000,00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합 계 436,627,602
1. 쟁점1의 114,745,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으로 처분청에서는 출금내용만을 근거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이를 전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입출금의 결과 순자산의 감소가 없었다면 입출금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전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그 예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4.09.14. 6천만원이 인출되어 당일 상속인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토지공사 경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입찰 실패로 2004.09.17. 보증금을 돌려받아 2004.10.15.자 5천만원을 포함하여 114,745,000원을 이○○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내용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 114,745,000원은 출금액에서 상계 또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2의 86,790,900원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위탁(보관)하였다가 만기일에 결재되어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동 할인어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3의 35,091,702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임이 금융기관의 입출금 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출금액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4의 2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하나 처분청이 2억원의 차감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다.
1. 쟁점1은 이○○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114,745,000원을 송(입)금한 사실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를 차명하였다는 말인지,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말인지가 불명치 아니하며 어떻든 출금한 돈이 이○○에게로 귀속되었다는 주장인듯 하나 이 돈이 이○○에게로 귀속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2는 피상속인이 어음 할인업을 하였고, 할인어음의 결제대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인출예금 86,790,900원은 할인어음의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이나, 어음대금의 입금사실 외 어음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장 등의 제출이 없어 누구로부터 얼마의 어음을 매입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바,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3의 35,091,702원은 동일 금액이 계좌간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4의 2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직권 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의 상속인 이○○의 입금액 114,745,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4.09.14.자로 상속인 이○○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6천만원을 이체 받아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입찰 실패로 동 금액의 일부인 5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2004.06.02~2005.12.29. 중 상속인 이○○이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2) 동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소득은 ○○시 ○○구 ○○동 ○○번지의 월임대료 3,245,000원으로 동 임대료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매월 입금한 것이 통장거래 내역에 의거 확인되고, 동 임차료외 다른 소득 및 차명재산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동 임차료외 피상속인의 다른 소득 및 차명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인 이○○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중 114,745,000원은 다시 입금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43,658,000원에서 제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 결정시 누락한 2004.09.14.자 인출금 34,421천원의 상속개시전 인출예금으로의 가산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 쟁점2의 어음결재 입금금액 86,790,9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할인어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액을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할인어음에 대한 매입내역 및 매입처, 대금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시정한 것으로 청구대상 처분이 없어 각하 처분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