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 변제를 통한 주식 유상증자 취득 및 매수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대표자 가수금 변제를 통한 주식 유상증자 취득 및 매수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 ○○면 ○○리 ○○-○번지 일대 부동산취득자금 및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2003년, 2004년)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7. 4. 아래 【표 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6건 총 고지세액 464,879,800원) 【표 1】 과세 내역 (단위: 원) 구분 증여일자 증여가액 총결정세액 내용 비고(증여자)
2000. 8. 1 187,390,920 38,469,450 증여추정 (부동산취득자금) 수증자의 부
○○○
2001. 7. 2 100,000,000 27,304,080 현금증여 수증자의 부
○○○ 2001.11.14 240,000,000 69,826,060 현금증여 수증자의 부
○○○ 쟁점1 2003.12. 5 299,731,200 141,762,340 현금증여 수증자의 부
○○○ 쟁점2 2003.12. 8 45,018,244 27,423,580 증여추정 (주식취득자금) 수증자의 부
○○○ 쟁점3 2004.12. 9 317,620,000 160,094,290 현금증여 수증자의 부
○○○ 합계 1,189,760,364 464,879,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유상증자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의 이종사촌으로 □□□의 소득 상황을 검토한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고 - 금전대차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증빙이나 대여금 변제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차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 청구인의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이 ○○○의 증여에 의한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2003년 및 2004년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3. 12. 8. 청구외법인 주식 9,443주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 청구인의 처 △△△가 부(父) ■■■로 부터 예금인출에 의해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있어서 ■■■이 2003. 6. 27. 25,000,000원과 2003. 7. 3. 15,000,000원을 계좌 송금하였으나 그 계좌의 예금주가 미확인되어 있고, - 청구인의 2003. 12. 8. 주식취득의 시점과 위 자금의 인출시점에서 5개월 이상의 시간상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인출된 자금이 다른 사용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주식 매수의 자금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인출자금이 2003. 12. 8. 취득한 주식의 자금원천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1. 2003년 및 2004년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의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의 증여자금인지 □□□의 대여금인지 여부
2. 2003년 주식취득 자금원천이 ○○○의 증여자금인지 장인 ■■■의 자금인지 여부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 유상증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중【표 1】의 쟁점1, 쟁점2, 쟁점3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父) ○○○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200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03. 12월 이후 동생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200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주 기초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율 관계 합계 60,000 100 9,443 90,045 9,443 150,045 100 청구인 0 0 9,443 77,245 86,688 57.77 자
○○○ 43,557 72.60 43,557 29.03 본인 ∇∇∇ 0 0 12,800 12,800 8.53 자
□□□ 5,000 8.33 5,000 3.33 기타친족 김○○ 2,000 3.33 2,000 1.33 배우자 권○○ 443 0.74 443 기타 박○○ 5,000 8.33 5,000 기타 박△△ 2,000 3.33 2,000 기타 김△△ 2,000 3.33 2,000 기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총 77,245주(19,200+58,045)중에서 19,200주(주당 인수가액 15,611원) 299,731,200원 및 주식 매수 9,443주 취득가액 47,215,000원 중 45,018,244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父) ○○○로부터 형성된 자금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가) 처분청이 2003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확인한 자금출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총 5억원이 입금된 뒤 다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표 3】 청구외법인의 기업은행 김해지점 입출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일, 시간 출금액 입금액 잔액 적요
① 03.12.04 15:00 50,000,000 50,000,000 입금
② 03.12.04 15:08 30,000,000 80,000,000
□□□ ③ 03.12.04 15:09 164,216,789 244,216,789 입금 ④ 03.12.04 15:15 5,000,000 249,216,789
□□□ ⑤ 03.12.05 09:59 100,000,000 349,216,789 ∇∇∇ ⑥ 03.12.05 10:32 29,500,000 378,716,789
○○○
⑦ 03.12.05 10:43 600,000 379,316,789 청구외법인
⑧ 03.12.05 10:47 800,000 380,116,789 청구외법인
⑨ 03.12.05 10:52 119,883,211 500,000,000 청구외법인
⑩ 03.12.05 16:05 448,000 499,552,000 출금
⑪ 03.12.05 16:13 160,000,000 339,552,000 출금
⑫ 03.12.08 11:30 3,000,000 336,552,000 대흥
⑬ 03.12.08 11:30 50,000,000 286,552,000
○○○
⑭ 03.12.08 11:30 129,500,000 157,052,000 김○○
⑮ 03.12.08 11:30 35,000,000 122,052,000 김○○
⑯ 03.12.08 11:30 82,000,000 40,052,000 청구외법인
⑰ 03.12.08 13:32 40,052,000 0 출금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 내용 및 자금출처 등은 아래 【표 4】와 같이 확인된다. 【표 4】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장부 내용 및 자금출처 내역 (단위: 원) 구분 입출금 금액 장부내역 자금출처
① 입금 50,000,000 ∇∇∇ 가수금으로 처리
○○○의 계좌에서 입금
② 입금 30,000,000 ∇∇∇ 가수금으로 처리
□□□ 입금 ③ 입금 164,216,789 청구인 가수금으로 처리 (주)○○○○ 외상매출금 회수 ④ 입금 5,000,000 ∇∇∇ 가수금으로 처리
□□□ 입금 ⑤ 입금 100,000,000 ∇∇∇ 가수금으로 처리 ∇∇∇ 입금 ⑥ 입금 29,500,000 청구인 가수금 14,231,200원, ∇∇∇ 가수금 15,268,800원 으로 처리
○○○ 입금
⑦ 입금 600,000 청구인 가수금으로 처리 법인 타 계좌에서 입금
⑧ 입금 800,000 청구인 가수금으로 처리 법인 타 계좌에서 입금
⑨ 입금 119,883,211 청구인 가수금으로 처리 법인 타 계좌에서 입금
⑩ 출금 448,000 법인 타 계좌로 출금
⑪ 출금 160,000,000 주식 납입금 대체(청구인 96,000천원, ∇∇∇ 64,000천원) 주식 청약증거금 계좌로 출금
⑫ 출금 3,000,000
• 법인 타 계좌로 출금
⑬ 출금 50,000,000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 계좌로 출금
⑭ 출금 129,500,000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김○○(○○○의 처) 계좌로 출금
⑮ 출금 35,000,000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김○○(○○○의 처) 계좌로 출금
⑯ 출금 82,000,000
• 법인 타 계좌로 출금
⑰ 출금 40,052,000
• (나) 2003년 유상증자의 경우 청구외법인 계좌(기업은행194-××××-×-×)에 거래처 외상대금(받을어음 할인)과 청구외법인의 타 계좌 자금을 송금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면서 회수자에 대한 송금은 생략하고 바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금 소유를 ○○○에서 청구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3. 12. 8. 법인주식 9,443주 매수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인 ■■■의 예금계좌(088-××-××××××-×)에서 2003. 6. 27. 25,000,000원과 2003. 7. 3.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 받았다고 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외법인의 2004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총 63,524주(액면가 5,000원) 317,620,000원은 아래 【표 5】와 같이 ○○○의 진례농협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 【표 5】 자금 흐름(○○○의 ◎◎농협계좌) (단위: 원) 일자 입금 출금 법인계좌 입금내역
2004. 12. 8. 497,200,000원
2004. 12. 9. 13,885,000원
○○○ 명의 송금 46,900,000원 ∇∇∇ 명의 송금 317,620,000원 청구인 주금 납입 159,595,000원
○○○ 주금 납입 합계 497,200,000원 538,000,000원 (가) 200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200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주 기초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율 관계 150,045 109,955 260,000 100 김○○ 2,000 1.33 1,464 3,464 1.33 모
□□□ 5,000 3.33 3,668 8,668 3.33 친족 ∇∇∇ 12,800 8.53 9,380 22,180 8.53 형제 청구인 86,688 57.77 63,524 150,212 57.77 본인
○○○ 43,557 29.03 31,949 75,476 29.03 부 (나) 청구인은 2004. 12월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4. 4. 12.부터 2004. 11. 9.까지 □□□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231,000,000원을 청구인의 주금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7. 9. 19.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과 청구인간의 대여금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 내용은 『□□□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2003. 12. 5. 유상증자시 217,000,000원을 청구인의 주금납입에 대체하고, 2004. 12. 9. 유상증자시 231,000,000원을 청구인의 주금납입에 대체하여 발생한 □□□과 청구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상환조건 및 일자에는 『2009.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의 일자별 차입 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02. 09. 02 14,000,000원
04. 04. 12. 10,000,000원
02. 10. 21. 20,000,000원
04. 04. 21. 30,000,000원
02. 11. 06. 5,000,000원
04. 05. 10. 35,000,000원
02. 11. 12. 5,000,000원
04. 06. 04 50,000,000원
02. 12. 30. 20,000,000원
04. 06. 21. 30,000,000원
03. 01. 10. 20,000,000원
04. 08. 11. 20,000,000원
03. 03. 12. 18,000,000원
04. 09. 09. 20,000,000원
03. 04. 01 6,000,000원
04. 10. 08. 23,000,000원
03. 05. 12. 30,000,000원
04. 11. 09. 13,000,000원
03. 07. 15. 17,000,000원
03. 08. 11. 2,000,000원
03. 08. 18. 5,000,000원
03. 08. 18. 7,000,000원
03. 09. 02. 15,000,000원
03. 09. 03. 2,000,000원
03. 09. 05. 1,000,000원
03. 10. 09. 15,000,000원 2003년 합계 217,000,000원 2004년 합계 231,000,000원
2. 판단
(1) 쟁점1, 쟁점3 유상증자 관련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3. 12. 5. 자본금으로 납입한 299,731,200원 중 217,000,000원과 2004. 12. 9. 자본금으로 납입한 317,620,000원 중 231,000,000원은 □□□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총 448,000,000원을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조사 기간 중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의 가수금 일자를 기준으로 2003년에는 2002. 8. 12.부터 2003. 11. 3.까지 20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총 296,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20매의 차용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고, 2004년에는 개인 사채 관련 차용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대여금약정서는 조사일 이후인 2007. 9. 19.에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은 2001. 1. 6. 이후 ○○상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입처로서 2002년 45,829,320원(공급대가), 2003년 73,351,300원(공급대가), 2004년 172,254,179원(공급대가) 총 291,434,799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매입대금 미지급이나 조사 중 제출된 법인의 다른 계좌를 분석하여도 □□□의 다른 개인계좌 사용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 송금한 금액에는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 □□□의 소득금액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 원천을 살펴보면, □□□이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기 직전 ○○○가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 8】과 같이 확인되는데, 【표 8】 □□□의 계좌 흐름 (단위: 원)
○○○가 □□□ 계좌에 입금한 시점
○○○ 입금 금액
□□□이 법인계좌로 송금한 시점
□□□ 송금 금액 03.03.11. 15:25 11,500,000원 03.03.12. 11:23 18,000,000원 03.03.12. 11:18 5,000,000원 03.05.12. 10:01 30,000,000원 03.05.12. 10:04 30,000,000원 03.07.14 18:05 4,000,000원 03.07.15. 11:28 17,000,000원 03.09.02. 09:34 4,300,000원 03.09.02 11:23 15,000,000원 03.10.02. 13:44 8,000,000원 03.10.02. 14:08 22,000,000원 03.10.02. 13:45 7,000,000원 03.10.09. 15:21 10,000,000원 03.10.09. 15:24 15,000,000원 03.12.04. 15:05 10,000,000원 03.12.04. 15:08 30,000,000원 위와 같은 계좌간 자금흐름을 볼 때 □□□의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는 【표 3】과 같이 총 5억원을 일시에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3년, 2004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주식 지분율을 57.77%로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표 7】과 같이 □□□의 자금을 차입한 것이 유상증자 대금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차관계를 입증할 이자지급 증빙과 대여금 상환 증빙 등이 없고 청구인과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조사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2 주식 취득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2. 8.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9,443주 취득가액 47,215,000원 중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2,196,75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5,018,244원을 청구인의 父 ○○○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인 ■■■의 예금계좌(088-××-××××××-×)에서 2003. 6. 27. 25,000,000원과 2003. 7. 3.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 받았다고 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인 ■■■이 자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시점과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5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인출된 자금이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