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77 선고일 2007.09.27

쟁점게임장에 출자하여 현금배당을 받는 등 쟁점게임장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6. 1. 2.부터 2006. 8. 27.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2,867,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4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788,000,000원(2006년 제1기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2,640,000,000원)으로 환산하여 2007. 6. 10.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2006년 제1기 968,378,810원, 2006년 제2기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7. 6. 14.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 받은 이후에야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부과처분 한 사실을 알았는바, 공동사업자 김○○(지분 20%, 이하 “김○○”이라 한다)의 확인서(청구인의 얼굴을 잘 모름), 공동사업자 김●●(지분 10%, 이하 “김●●”라 한다)의 확인서(청구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90,000,000원은 청구인의 출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차입한 것임), 김△△(쟁점게임장 경리, 이하 “김△△”라 한다)의 확인서(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쟁점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각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관리하고 김△△를 통하여 이익을 배분한 공동사업자 이○○(투자지분 50%, 이하 “이○○”이라 한다)은 청구인(투자지분 10%)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이○○, 김○○, 김●● 3인은 2007.04.07.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가 운영한 식당(○○설렁탕)의 종업원이었던 김△△또한 이○○의 지시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압류된 청구인의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통정에 의한 허위진술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을 조사하여, 쟁점게임장의 사업관련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자, 쟁점게임장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표1】의 비교대상 동업자를 선정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640,000,000원으로 환산하여 2007. 2. 5.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표 1】비교대상 동업자 구 분 쟁점게임장

○○ 게임랜드

○○ 게임랜드 등록번호 603-××-784×× 603-××-911×× 603-××-139×× 대 표 자 이○○ 외 4명 고

○○ 천

○○ 소 재 지

○○ ○○ ○○

○○ ○○ 618-1

○○ ○○ 303-7 면 적 242.36㎡ 257.04㎡ 340.91㎡ 게 임 기 75대 47대 56대 종 업 원 6명 3명 4명 동업자비율(① × ②) 175.45% 147.29% 시설기준(게임기대수) ① 75대÷47대=159.5% 75대÷56대=133.9% 위치, 유명도 ② 110% 110% ※ 위치, 유명도 등은 쟁점게임장에 10%를 가산함

(2) 김▲▲은 2007. 3. 21. 자신은 쟁점게임장의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사업자는 【표2】와 같이 이○○ 외4명(김○○, 박○○, 김●●, 강○○,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게임장을 공동사업자가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10.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투자금액 비고 이○○ 45××××-1×××××× 50% 412,500,000(원) 김○○ 43××××-1×××××× 20% 165,000,000(원) 박○○ 56××××-1×××××× 10% 82,500,000(원) 청구인 김●● 64××××-1×××××× 10% 82,500,000(원) 강○○ 53××××-1×××××× 10% 82,500,000(원) 합계 100% 825,000,000(원) 【표2】쟁점게임장 공동사업자

(3)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김▲▲은 2007. 3. 21. 이의신청에서 김▲▲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표2】와 같이 이○○ 외4명이 공동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다른 공동사업자 4명은 서명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서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이○○, 김○○, 김●● 3인은 실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시 2007. 4. 27. 처분청을 방문하여 김▲▲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이○○ 외 4명이 공동사업자임을 밝힌 바 있고, 또한 이○○(2007. 4. 19. 문답서, 2007. 05. 04. 문답서) 및 김○○(2007. 3. 22. 확인서, 2007. 5. 4. 확인서)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 외4명이 공동사업자임을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이○○은 각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를 통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현금 등으로 배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쟁점게임장 건물 5층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자 5명의 만남을 청구인이 주선하여 만난 사실이 있고, 이 때에 쟁점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사를 하자고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마) 김●●는 청구인과 절친한 관계로 청구인과 함께 다른 게임장 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고,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조사된 90,000,000원을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보관증 이외에는 차입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김△△는 김●●가 운영한 식당(○○설렁탕)의 종업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가) 김○○은 쟁점게임장이 있는 건물 5층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자 5명의 만남을 청구인이 주선하여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의 얼굴을 잘 모르며,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내용은 통정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나) 청구인과 김●●는 절친한 관계로 다른 게임장 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탐문 사실로 보아 쟁점게임장에도 참여한 개연성이 있는 점과 이자 지급 등 김●●가 차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 없어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조사된 90,000,000원을 막연히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내용도 통정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다) 각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관리하였던 이○○은 김△△를 통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였으며,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김●●와 청구인의 절친한 관계 및 김●●의 종업원이었던 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김△△의 확인서 내용도 통정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을 보존하고자 통정에 의해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이의신청시 비록 청구인의 서명이 빠져 있으나 다른 공동사업자 4명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서명한 점,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관리한 이○○이 일관되게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 90,000,000원을 출자하여 김△△를 통하여 이익배당을 현금으로 받은 점, 공동사업자 모임을 청구인이 주선하여 공동사업자 5인이 만난 점, 이 때에 쟁점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실사를 청구인이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