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정당 여부 및 상품권의 액면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71 선고일 2007.09.27

동업자권형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경정은 정당하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6. 1. 2.부터 2006. 8. 27.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2,867,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4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788,000,000원(2006년 제1기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2,640,000,000원)으로 환산하였으며, 2007. 6. 10.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2006년 제1기 968,378,810원, 2006년 제2기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기준으로 적용한 동업자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장부가 아닌 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이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을 적용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위배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은 부당하다.

(2)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예치금 성격이고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구매대장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상품권구매가액{1,834,917,000원=379,900매(상품권 구매수량)×@4,830(매입단가)}이 확인되고, 배당률 99%를 적용하면 게임기 투입금액(1,853,451,515원=1,834,917,000원÷0.99)이 계산되므로, 동 금액에서 상품권지급금액(1,834,917,000원)을 차감한 금액(18,534,515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16,849,560원=18,534,515 ÷ 1.1)이 산출되는 바, 이러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게임장의 사업관련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고, 비교대상 동업자는 사업장위치, 업종, 과세유형, 게임기 대수 등이 쟁점게임장과 유사하며 정확한 상품권 매입량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므로 비교대상 동업자의 상품권 매입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은 정당하다.

(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당시 쟁점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50%의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경영자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이 정당한지 여부

(2)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

(3)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쟁점게임장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640,000,000원으로 환산하였으며, 2007. 2. 5.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김○○은 2007. 3. 21.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외 4명(이○○, 김●●, 박○○, 강○○,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쟁점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10.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277,494,1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표 1】과 같이 비교대상 동업자를 선정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해 상품권 매입량을 산정하고, 상품권 매입량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640,000,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비교대상 동업자 구 분 쟁점게임장

○○게임랜드

○○게임랜드 등록번호 603-××-784×× 603-××-911×× 603-××-139×× 대 표 자 이○○ 외 4명 고

○○ 천

○○ 소 재 지

○○

○○ ○○

○○

○○ 618-1

○○ ○○ 303-7 면 적 242.36㎡ 257.04㎡ 340.91㎡ 게 임 기 75대 47대 56대 종 업 원 6명 3명 4명 동업자비율(① × ②) 175.45% 147.29% 시설기준(게임기대수) ① 75대÷47대=159.5% 75대÷56대=133.9% 위치, 유명도 ② 110% 110% ※ 위치, 유명도 등은 쟁점게임장에 10%를 가산함

(4)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적용한 동업자는 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이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353, 1992.9.14. 서울고법95구5686, 1996.01.24) (나)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96누15756, 1997. 6. 27.)인 바,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동업자는 쟁점게임장의 인근인 하단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종이 게임장으로 동일하고, 면적, 게임기 대수, 종업원 수 등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큰 객관적 항목이 쟁점게임장과 유사하고, 위치, 유명도 등 주관적 항목이 쟁점게임장과 유사하며 게임기 이용에 사용된 상품권 매입량이 과세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확인된 사업자이다. (다) 상품권 매입량으로 게임기의 승률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국심2006광3557, 2007. 1. 22. 같은 뜻)하며, 비교대상 동업자는 정확한 상품권 매입량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므로 상품권 매입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입금액은 비교대상 동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게임장의 사업관련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고, 쟁점게임장과 업종, 위치, 게임기 대수 등이 유사한 게임장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예치금 성격이고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구매대장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상품권구매가액{1,834,917,000원=379,900매(상품권 구매수량)×@4,830(매입단가)}이 확인되고, 배당률 99%를 적용하면 게임기 투입금액(1,853,451,515원=1,834,917,000원÷0.99)이 계산되므로, 동 금액에서 상품권지급금액(1,834,917,000원)을 차감한 금액(18,534,515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16,849,560원=18,534,515 ÷ 1.1)이 산출되는 바, 이러한 증빙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당시 쟁점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 하였다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며, 50%의 지분을 소유한 쟁점게임장의 실질적인 경영자 이○○도 쟁점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품권 액면가액을 제외하지 않은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