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결산서상 미회수 주주대출금과 동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정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69 선고일 2007.09.27

대표이사 주주대출금 등의 잔액을 폐업일 이후 회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248,3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금융․대금업으로 1998.8.24. 개업하여 2006.5.30. 폐업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대표이사로 ○○○세무서장은 2005년 과세연도 말 청구인에 대한 미회수 주주대여금 490,120,000원 및 관련 인정이자 172,854,974원 합계 662,974,974원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년 10월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통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장은 동 소득금액 변동자료에 의거 2007.8.13.자로 종합소득세 251,248,33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는 1998년 8월에 설립하여 주로 약속어음의 할인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업종은 대금업이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고리대금 사채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2005년 중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영업부진과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2006년 5월 폐업하였으나

1. (주)○○의 2005.12.31. 현재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5,495백만원에 이르며 회사는 폐업하였지만 해산등기는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할 수 없지만 대여금 회수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추심절차는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폐업이전에 2006.7.31. 및 2006.12.31.까지 신용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대출금상환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인 2006.7.14.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인 손○○과 김○○에게 각각 364백만원과 234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신용대출금 317백만원과 미수수익 173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주)○○는 이를 수령하여 ○○은행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바 있고, 나머지 잔액은 2006.12.27.과 2006.12.28.에 전액을 (주)○○의 ○○은행 계좌에 입금 상환하였으며, 상환금액은 아래【표1】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를 제시합니다. 【표1】 (단위: 원) 상환 일자 상환 금액 비 고

2006. 7. 14. 500,000,000 차용 상환

2006. 12. 26. 30,000,000 청구인이 (주)○○ 계좌로 입금 상환

2006. 12. 27. 11,000,000

2006. 12. 27. 100,000,000

2006. 12. 27. 32,000,000 합 계 673,000,000

3. 청구인은 (주)○○와의 약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의 신용대출금 중 5억원을 이미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거래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주)○○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통지 없이 추측에 의하여 단순히 2005.12.31.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며

4. (주)○○의 청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5,495백만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주주 등 가수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주주 등에 대한 가수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여금은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세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2006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5년 12월말 현재의 재무제표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기와 같이 (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신용대출금 등을 상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2006.12월 현재 신용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는 것은 이중의 고초이고 너무도 억울한 조치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청구이다.

3. 처분청 의견

가결산 등에 의한 증빙장부 없이 폐업한 법인의 정기분 신고․납부때까지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2006.10월 ○○지방국세청 감사실의 상여 등 소득처분지시사항에 의하여 법인세 수시부과결정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고, 처분일 이후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처분대상자인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각서 및 차용증서 제시분은 차용일, 이자율, 차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고충신고서에는 없었던 차용일자 명시 상환을 증빙하는 법인통장도 대출금상환의 주체가 소득 처분자가 아닌 타인인 주주 엄○○으로 확인되는 등 입금일 다음날 엄○○ 계좌로 대체한 사실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이후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의 주주대출금과 동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주(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2006.10월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 감사 시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 현지시정 지시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의 2005년 과세연도 법인세 결산서상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미회수 신용대출금 490,120,000원과 관련 인정이자 172,854,974원 합계 662,974,974원을 익금산입 인정상여 처분하였고,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에서는 동 상여처분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8.24.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여 설립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주)○○는 금융․대금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과 거래처 부도 등으로 2006.5.30. 폐업하였으나, 해산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상환각서를 보면, 2006.5.31.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포함하여 일금 5억원은 2006.7.31.까지 일금 173,000,000원은 2006.12.31.까지 상환할 것임을 확약한 각서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손○○ 및 김○○로부터의 차용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7.14. 일금 5억원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차용금 5억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없이 청구외 손○○ 및 김○○의 정기예금계좌에서 이체되어 (주)○○의 대출계좌의 대출금액 5억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용금 5억원에 대한 이자지급 및 차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6.12.26. 및 2006.12.27.에 일금 173,000,000원을 청구인이 타행 및 현금으로 (주)○○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 다음날인 2006.12.27. 동 통장의 잔액 383,000,000원 주주 엄○○의 계좌로 인출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금한 173,000,000원 포함하여 인출된 383,000,000원은 (주)○○의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한 엄○○에게 (주)○○가 일부 변제한 것임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주)○○는 2006.5.30. 폐업한 법인임에도 2006년 과세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정기분 법인세신고시기인 2007.3.31. 법인세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상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장․단기차입금이 1,400,924,184원으로 2005년도의 장․단기차입금 5,495,121,921원 대비 4,094,197,737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1)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2)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 (주)○○가 해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6년 과세연도 법인세를 12월말 법인 정기신고시 신고하여 2006년도에 차입금 40억원을 상환하였고,

(3) 청구인은 청구외 손○○ 등부터 차용한 5억원으로 (주)○○의 차입금 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주)○○의 통장으로 17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인출된 383,000,000원은 (주)○○의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한 엄○○에게 (주)○○가 변제 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며,

(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의 잔액을 폐업일 이후 회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사․심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 622,974,974원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심사법인2003-3075, 2005.05.11. 및 국심2002구1700, 2002.9.27)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