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64 선고일 2007.09.27

실질적인 경영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06.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916,549,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매/석유류업을 2003.09.25. 개업하여 2005.11.16. 폐업한 (주)○○에너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2006년 7월 ○○지방국세청에서 (주)○○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적출된 가공매입 3,441백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 고지 후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인 2003.09.17.부터 2005.05.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아래【표1】의 가공매입 2,288,484,879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2006.09.04.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고, 동법인의 2003년~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등 593,925,000원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표1】 귀속년도 귀속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고지세액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3년 황○○ 232,286,379 79,139,760 2003.09.04. ~ 2005.05.16. 2004년 황○○ 1,371,212,161 571,152,460 2005년 황○○ 684,986,339 266,257,680 소 계 2,288,484,879 916,549,900 청구외 황○○ 1,153,396,115 457,985,550 2005.05.17. ~ 2005.11.16. 합 계 3,441,880,994 1,374,535,450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 무납부 사실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2007.07.09. 납기로 종합소득세 916,549,9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30.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①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은 삼촌인 황○○인 바, 청구인에게 (주)○○에너지의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②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에너지의 제2차납세의무도 없으며

③ (주)○○에너지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 ○○오일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법인소득 계산 시 확정한 가공거래 금액에서 면세유 시장가격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부인 하였으나, 이는 정상거래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인정함에 있어 매입원가를 면세유 가격으로 임의 결정하였는바, 과세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으로 부당하므로 위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나. 청구이유

①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유류판매(선박급유)업에 경험이 있는 친삼촌인 황○○이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학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고 황○○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언질과 친삼촌인 관계를 신뢰하여 제반 서류를 인계하였고,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황○○의 요청으로 송금업무와 각종서류 작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의 구입과 공급 및 자금의 관리 등 주요 회사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황○○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 황○○(삼촌)이 회사설립시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 등의 명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신고상의 내용과는 달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전혀 없고, ㉣ 청구인은 삼촌(황○○)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송금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주)○○에너지의 업무에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또한 황○○의 요구에 의해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및 도장을 인계하였으며, (주)○○에너지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으며 ㉤ (주)○○에너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 바, 검찰조사시 황○○도 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주)○○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진술하였고, ㉥ (주)○○에너지의 폐업 후 매출채권의 회수 등을 위해 황○○(삼촌)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주)○○에너지를 황○○(청구인의 弟) 명의로 설립하여 (주)○○에너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 과세관청의 의견에 대하여

• 황○○이 청구인에게 (주)○○에너지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삼촌인 황○○을 신뢰한 청구인이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자의로 제시하고 (주)○○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에너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명의대여의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반증되고,

• 황○○의 문답내용 중 황○○이 세무관련서류 일체를 소각하여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판단할 중요한 객관적 입증서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 회사의 중요서류를 직접 소각하였다면 소각한 사람이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이고, 중요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라면 어떤 서류이어야 하는지 명의만을 빌려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실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제시할 증빙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회계 관련 증빙서철은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일체를 비치 보관하고 있다.

•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행한 금융거래는 삼촌의 지시 하에 청구인이 통장관리 및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대하여는 삼촌의 지시 하에 통장관리 등을 하였다면 지시권자인 삼촌(황○○)이 실질대표자임이 분명하며

• 청구인이 사업전반에 걸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는 ․ 청구인이 적부심 절차를 통하여 출근한 적도 없고 경영을 한 적도 없다고 조사 시에 진술과 다르게 언급한 것은 송금업무 등을 삼촌(황○○)의 지시 하에 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표현이고 ․ 주매출처인 ○○산업(주)의 실무책임자와 면담한 사실, 유류가 판매되는 경위, 절차, 어떤 서류를 작성교부 하였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송달하는 내용, 대금결제, 선박의 선장․기관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점은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알고 있음이 곧 실질적인 경영권자라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업무지시 등을 한 사람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결정권자가 곧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자임이 분명하다.

• 조세포탈범 고발에 대한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 과세관청은 세무관련 서류가 모두 소각되어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삼촌(황○○)의 진술만으로 행한 무혐의 처분은 범죄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바, ․ 범죄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범죄행위자란 조세를 포탈한 행위자라는 의미일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은 청구인이 조세포탈 행위자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임. 이는 또한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삼촌(황○○)이 조세포탈 범죄행위를 시인하였고 진술한 내용에서 달리 이에 반하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 청구인의 종합의견

• 조사시의 관련인에 대한 문답내용과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다만 삼촌(황○○)의 지시로 (주)○○에너지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 황○○의 문답서상에도 본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행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에너지의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에너지의 제2차납세무의무도 당연히 없다는 주장이다.

③ (주)○○에너지의 실물매입가액 결정은 사실과 다름 ㉠ 과세관청이 (주)○○에너지의 (주)○○오일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하면서 사실거래인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입유류의 전량을 면세유로 보고 면세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추정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였으나,

• 황○○의 진술내용을 보면 매출가격은 해운조합가격을 기준으로 1드럼당 14만원에서 16~17만원 정도이며 유류 매입가격은 거래당시에 형성되고 있는 ○○조합가격을 기준으로 3~5천원 정도 싼 가격에 매입하였고,

• (주)○○에너지가 면세유를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상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직접 수집하는 경우의 면세유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진술내용을 토대로 매매이익율을 계산하면 약 3.5%(5천원/14만원) 정도가 되므로 매출원가 산정에 있어 거래가격의 조사가능한 시장이 있음에도 연관성이 결여된 면세유 수집가격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 조사기간(’06.06.01 ~ ’06.07.13) 중 청구인(대표이사 재직기간: ’03.09.04 ~ ’05.05.16)과 (주)○○에너지의 유류판매업에 관련된 문답 내용에 따르면, 삼촌인 황○○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여 남도 아니고 별 문제가 되겠나 싶어 흔쾌히 응했음을 진술하고 있고

• 이런 이유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아님을 진술하고 있으며

•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학생신분인 것은 확인되나, 주매출처인 ○○시 소재 ○○산업(주)의 실무책임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 유류가 판매되는 경위, 절차,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달하는 내용, 대금결제, 유류 급유 선박(제6○○호) 운항에 따른 선박 근무 선장․기관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사업전반에 걸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에서는 유류 급유 선박인 제6○○호의 구입은 삼촌인 황○○이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공부상 실소유주는 붙임 선박원부 사본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자본투자 및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거래처【주매출처인 ○○산업(주)】선박 기관장인 김○○과 해상운송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06.06.20.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기름 수송과 관련하여 황○○의 조카인 청구인을 본 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 청구인의 삼촌인 황○○(대표이사 재직기간: ’05.05.17 ~ ’05.11.16)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유류판매업에 관련된 문답을 실시하였고,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세무관련서류 일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런 사유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당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행한 금융거래는 삼촌인 황○○의 지시 하에 청구인이 통장관리 및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대금결제 관련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이다. ㉣ 조세포탈범 고발에 대한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주)○○에너지의 세무관련 제 서류가 모두 소각되어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삼촌인 황○○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행한 무혐의처분은 조세를 포탈한 범죄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청구인(재직기간: ’03.09.04 ~ ’05.05.16) 및 청구인의 삼촌 황○○(재직기간: ’05.05.17 ~ ’05.11.16)에 대하여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입증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신빙성 없다.

③ 청구외법인의 실물매입가액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인의 삼촌이 처분청과 문답한 문답서내용상 ○○조합가격을 기준으로 한 1드럼당 14만원에서 16~17만원의 유류 매입가격에서 3~5천원 정도 싼 가격으로 대응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 이는 청구외법인이 실물(유류)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실물(유류)은 매출처에 공급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줄 목적으로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협에서 고시한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준 사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1. (주)○○에너지 법인 설립(’03.9.4)부터 폐업(’05.11.16)까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를 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액 전액을 황○○에게 상여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황○○과 황○○을 등기부상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상여 처분할 것인지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주)○○에너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하면서 사실거래인 매출에 대응하는 유류매입 상당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면세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황○○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매매이익율에 의하여 대응원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과 청구외 황○○의 문답 내용에 따르면, 삼촌인 황○○의 제안에 의거 청구인이 별 문제가 되겠나 싶어 흔쾌히 응하고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학생신분인 것은 확인되나, 문답서 등에 의거 주매출처인 ○○산업(주)의 실무책임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 유류가 판매되는 경위, 절차,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송달하는 내용, 대금결제, 유류 급유 선박(제6○○호) 운항에 따른 선박 근무 선장․기관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에너지의 유류 급유 선박인 제6○○호의 공부상 실소유주는 붙임 선박원부 사본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 주매출처인 ○○산업(주)선박 기관장인 김○○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기름 수송과 관련하여 황○○의 조카인 청구인을 본 적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의 삼촌인 황○○은 문답서에서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소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금융거래는 삼촌인 황○○의 지시 하에 청구인이 통장관리 및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에너지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 일부대금을 입금 받아 법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는 청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고, 청구외 황○○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으나, 동 처리결과는 범죄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외 황○○이 (주)○○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과 청구외 황○○이 (주)○○에너지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을 보면 청구외 황○○은 2005년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총급여액을 2004년 10,200,000원, 2005년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주)○○에너지의 유류판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청구외 황○○이라 주장하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청구외 황○○이라는 증빙이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의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한 규정 및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한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와 같은 뜻)에 의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청구인(’03.09.04 ~ ’05.05.16) 및 청구인의 삼촌 황○○(’05.05.17 ~ ’05.11.16)에 대하여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음에 대하여는 상기 ①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빙 등이 불분명하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일(2006.9월)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이 90일이 경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되며, (주)○○에너지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관계로 보아 (주)○○에너지에서 신고한 2003년 및 200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지분에 의거 청구인을 (주)○○에너지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외법인의 실물매입가액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인의 삼촌이 처분청과 문답한 문답서 내용상 ○○조합가격에서 3~5천원 정도 싼 가격으로 대응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주)○○에너지의 실물(유류) 매입가격 및 대금결제 관련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수협에서 고시한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경정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