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59 선고일 2007.08.28

매출누락과 관련한 공사의 실제도급계약금액 여부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문

처분청이 2007. 8. 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173,072,4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차 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공사대금으로 ○○(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공한 ○○시 ○○구 ○○동 차 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잡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5. 9. 1. 214,615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221,587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6. 3. 3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2기에 829,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14,615천원(공급가액) 외 614,384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도급금액도 829,000천원이 아닌 436,202천원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으로부터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614,384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증빙을 첨부하여 당초 공사금액 829,000천원이 정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결정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829,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392,7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652천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9,420천원을 2007. 8. 1.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대금채무관계로 쟁점공사대금의 압류를 우려한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공사 내용과는 다른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829,000천원, 공급가액)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고, 쟁점공사대금 675,823천원을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되돌려 준 196,000천원을 제외하면 436,202천원(공급가액)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공급가액 221,587천원도 2006. 3. 31. 수정신고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은 없는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터잡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청구외법인과 합의하고 675,823천원의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쟁점금액 397,798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맞으므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전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은 829,000천원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하고 있는 ○○동 ○○의 분양권과 ○○청의 하도급 직불로 지급하였으며, 614,384천원은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없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은 쟁점공사는 2005년 9월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436,202천원(공급가액)이나 214,615천원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미교부분 221,587천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할 계획이며,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이 가압류 될 것을 우려하여 실지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청에 제출하였고, ○○청으로부터 675,823천원을 수령하여 196,000천원은 자재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 돌려주었으나 청구외 법인이 자재대를 부담하지 않아 190,000천원의 자재대를 대납하고, 자재대 대납분과 가공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른 추가 법인세 부담액 94,554천원, 추후 ○○ 지붕공사비를 합한 330,000천원에 대한 대가로 ○○ ○○층 ○○호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이 2005년 제2기 예정기간 중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하지 아니한 221,587천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 없이 임의로 매입세액 공제한 2005. 10. 1.자 614,384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2006. 11. 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표 1】과 같이 공사대금을 ○○청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청의 공문(총무과-16301호, 2006. 11. 2)에 의하여 675,823천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채택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1】○○청장의 쟁점공사대금 지급 내역 지 급 회 사 명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6××-81-××069

2005. 07. 15. 306,247,000

2005. 09. 08. 118,220,000

2005. 11. 25. 251,356,000 합 계 675,823,000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829,000천원 중 기신고한 214,615천원 및 2006. 3. 31. 수정신고한 221,587천원, 합계 436,202천원을 제외한 392,798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3,652천원 및 법인세 119,420천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장 민원용 조회서, ○○지방법원 사건 2005 ○○ 7244호 사본, ○○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공문 사본, 보통예금 거래내역, 합의서, 인터넷뱅킹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건에 관한 회신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 유한회사 등(이하 ‘○○ 등’란 한다)의 채권자에게 아케이트공사 이외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이 ○○지방법원의 결정문(사건 2005○○72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11. 10.)에 의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 등은 청구외법인의 아케이트공사대금을 ○○청장에게 압류(2005. 11. 10.)한 사실이 공사대장 민원용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5. 7. 15. ○○청장으로부터 수령한 306,247천원 중 19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황○○의 계좌(농협 835-××-4036××)로 입금한 사실이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1) ○○지방법원 결정문 내용과 황○○ 외 10인이 2005. 11. 10. ○○청장에게 청구외법인의 아케이트공사대금을 압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대금채무로 아케이트공사대금을 ○○ 등이 압류할 것을 우려한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공사금액 내용과는 다르게 표준도급계약서(829,000천원, 공급가액)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 청구법인은 【표 1】과 같이 2005. 7. 15. ○○청장으로부터 수령한 306,247천원 중 196,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황○○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있어 쟁점공사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479,823천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3)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금액(829,000천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도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정확한 매출금액을 알 수 없고, ○○청장으로부터 수령한 675,823천원 중 196,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되돌려 준 구체적인 사유도 알 수 없으므로,

(4)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실제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청장으로부터 수령한 675,823천원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 계좌로 2005. 7. 15. 196,000천원을 입금한 구체적인 사유(공사자재대금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가 무엇인지,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청장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외에 다른 금액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