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50 선고일 2007.08.28

총수입금액에서 기성고 제외 여부 및 정확한 기성고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12.07. 주식회사 ○○에게 경정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1,831,3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시 청구외법인의 총수입금액 1,800백만원에서 (주)○○기성고를 제외하여야 할 지 여부 및 동 기성고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2. 하도급공사대금 106,98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이 2007.05.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522,200원의 부과처분은 106,980,000원을 상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 ○○번지 소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5층 찜질방, 6층 남여사우나, 7층 휘트니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금액 18억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공사원가 1,236,405,970원 및 일반관리비 13,571,850원, 합계 1,249,977,82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59,831,310원을 고지함과 동시에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550,022,28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2006. 12. 4.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 5.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591,90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공사원가 182,175,000원이 손금으로 추가인정되어 상여처분이 367,847,18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으로 감액되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도 141,522,2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당초 쟁점공사는 청구외 (주)○○(이하 ‘(주) ○○’이라 한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류 ○○(이하 ‘류 ○○’이라 한다)과 23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 등의 일부만 시공한 채 부도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주)○○이 시공한 기성고(이하 ‘(주)○○ 기성고’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여 쟁점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류 ○○과 계약하고 쟁점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류 ○○과 (주)○○ 기성고 등에 관한 법정다툼으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2) ○○청장이 (주)○○ 기성고를 250백만원(청구법인 감정가액 341백만원, 류 ○○ 25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최소 250백만원은 인정된다고 임의산정하였음)으로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였으나, 법인세 계산시는 (주)○○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고 도급금액 18억원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하였다.

(3) (주)○○ 기성고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지 못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표 1】의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 1】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 할 공사금액 (단위: 원) 공 사 명 하도급업체 실제공사금액 (계약금액) 손금산입된 금액 손금산입할 금액 상호 사업자번호 조적공사 등

○○ 620-××-48189 183,000,000 145,000,000 38,000,000 유리공사

○○ 620-××-14034 12,442,500 11,000,000 1,442,500 목공사(인건비)

○○ 571215- ×× 1940 150,780,000 78,300,000 67,280,000 【표 1】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 할 공사금액 (단위: 원) 공 사 명 하도급업체 실제공사금액 (계약금액) 손금산입된 금액 손금산입할 금액 상호 사업자번호 냉난방기

○○ 610-××-××161 8,900,0000 0 8,900,000 잡철공사

○○ 610-××-××600 4,600,000 0 4,600,000 창호공사

○○ 610-××-××869 23,000,000 0 23,000,000 전동방화샷다

○○ 610-××-××707 6,500,000 0 6,500,000 찜질방토굴공사

○○ 60××××- ××××××× 8,700,000 0 8,700,000 썬팅공사

○○ 610-××-××448 5,000,000 0 5,000,000 벽화공사

○○ 81 ××××

• ×× 9611 3,000,000 0 3,000,000 지하청소

○○ 64 ××××

• ×× 0111 10,000,000 0 10,000,000 스쿼시공사

○○ 211-××-××317 22,000,000 10,000,000 12,000,000 내선라인설치

○○ 621-××-××416 13,710,000 0 13,710,000 합 계 531,732,500 244,300,000 202,132,500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류××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의 일부인 895,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금(계좌 입금액)은 【표 2】와 같이 173,791,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으로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공사대금의 일부수령액 895,000,000원에서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173,791,000원을 차감한 금액 721,209,000원에 대한 정확 한 귀속처가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를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표 2】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좌입금한 금액 (단위: 원) 상 호 성 명 금 액 비고 ×× 15,000,000 ×× 10,000,000 ×× 78,800,000 ×× 4,000,000 ×× 886,000 ×× 15,000,000 ×× 205,000 ×× 10,000,000 ×× 12,000,000 ×× 14,200,000 ×× 2,000,000 ×× 3,000,000 ×× 8,700,000 합 계 173,791,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류○○과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층 및 7층 공사는 약정대로 2005. 5. 31까지 완공하였으나 5층 공사는 약정일인 2005. 6. 20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2005. 10. 5.경 완료하였으나, (주)○○ 기성고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은 미수령하였다 하고, 류○○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사대금지급여부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류○○의 법정다툼이 ○○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한 조정성립(2005○○×××××손해배상, 2005○○×××××공사대금, 2007. 07. 20.)으로 마무리되었으나, 동 조정조서 내용만으로는 (주)○○ 기성고가 얼마인지와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또는 류○○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건축주와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이 시공 중인 당해 건물의 설비공사 등을 새로이 도급받아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종전 법인이 기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정하여 공사대금 정산시 차감하기로 한 당초 계약 부대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추후 소송이 종결되어 공사대금이 변경 확정된 경우 당초 익금에 산입한 공급가액과 변경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는 국세청 과세자문 회신내용(국세청 법규과-4670호, 2006. 11. 2)을 참조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금액 18억원을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익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주)○○ 기성고를 341,000,000원(공급대가)으로 주장한 사실이 공사대금 관련 소장(○○지방법원 2005○○×××××공사대금, 2005. 12. 29.접수, 이하 ‘청구외법인의 소장’이라 한다)에 의해 확인되고, 류○○은 (주)○○기성고를 250,000,000원으로 주장한 사실이 손해배상 관련 소장(○○지방법원 2005○○10469손해배상(기), 2005. 11. 18.접수, 이하 ‘류○○의 소장’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는 바, ○○청장은 쟁점공사의 (주)○○기성고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소 250,000,000원은 확정된 금액으로 사료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도급계약금액 18억원에서 최소 확정된 금액 250,000,000원을 차감한 1,55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표 3】과 같이 공사원가 182,175,00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상여처분이 550,022,280원에서 367,847,180원으로 감액되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도 141,522,200원으로 감액 경정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3】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추가손금산입액 (단위: 원) 공 사 명 하도급업체 당 초 손금산입 이의신청 손금산입 손금산입 합 계 상 호 사업자번호 필름공사

○○ 621-××-84800 21,978,000 4,136,000 26,114,000 목공사(인건비)

○○ 571215- ×× 1940 0 78,300,000 78,300,000 덕트공사

○○ 601225- ×× 6413 0 20,500,000 20,500,000 도장공사

○○ 617-××-86761 0 55,000,000 55,000,000 타일공사

○○ 0 886,000 886,000 간판공사

○○ 620-××-59720 0 12,000,000 12,000,000 실사출력

○○ 214-××-37053 0 1,148,000 1,148,000 스쿼시공사

○○ 211-××-48317 0 10,000,000 10,000,000 잡자재

○○ 610-××-35168 0 205,000 205,000 공사원가 합계 1,236,405,970 182,175,000 1,418,580,970

(5) 강○○ 등 12명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6,78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6○○××××× 임금, 2006. 12. 01.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목공사를 담당하였던 강○○ 등 12명에게 26,780,000원의 임금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당초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중 【표 4】와 같이 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의해 추가로 확인된다. 【표 4】추가확인 되는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손금액 (단위: 원) 공사명 하도급업자 추가확인금액 통장지급일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목공사(인건비)

○○ 571215-××21940 500,000 2005.07.07 찜질방공사

○○ 601201-××51027 4,500,000 2005.08.03 4,200,000 2005.10.15 잡철공사

○○ 610- ×× -59600 3,000,000 2005.09.05 썬팅

○○ 610- ×× -49448 2,000,000 2005.06.10 합 계 14,200,000

(7) 청구외법인의 소장, 류○○의 소장, 쟁점공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홍○○(이하 ‘홍○○’라 한다)의 증인진술서(2006. 12. 21) 및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5. 8. 31. 류○○은 청구외법인의 동의하에, 그리고 홍○○의 입회하에,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들에게 【표 5】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 이 2005. 8. 31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단위: 원) 공사명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2005.8.31. 지급금액 손금산입 여 부 상호 사업자번호 타일공사

○○ 570624-××2811 34,406,000 20,000,000 기산입 석공사

○○ 610- ×× -61250 290,000,000 100,000,000 기산입 조적공사 등

○○ 620- ×× -48189 145,000,000 80,000,000 기산입 수장공사

○○ 617- ×× -85261 23,400,000 11,000,000 기산입 목욕탕 천정공사

○○ 621- ×× -49906 33,000,000 17,000,000 기산입 A/C 설치공사

○○ 607- ×× -87538 25,000,000 11,000,000 기산입 집기공사(옷장)

○○ 603- ×× -99470 62,000,000 35,000,000 기산입 필름공사

○○ 621- ×× -84800 26,114,000 13,000,000 기산입 목자재 등

○○ 621- ×× -62498 61,180,350 30,000,000 기산입 내선라인설치

○○ 621- ×× -59416 7,000,000 7,000,000 7,000,000 목공사(인건비)

○○ 571215-××1940 150,780,000 40,000,000 40,000,000 덕트공사

○○ 601225-××6413 20,500,000 10,000,000 기산입 도장공사

○○ 617- ×× -86761 55,000,000 20,000,000 기산입 창호공사

○○ 610- ×× -51869 23,000,000 12,000,000 12,000,000 지하청소

○○ 641013-××0111 10,000,000 7,000,000 7,000,000 공사원가 413,000,000 66,000,000

(8) 【표 5】의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며,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의 공사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5. 8. 31.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66,000,000원은 추가로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참조하여 판단하건대,

(1) 청구외법인과 류○○의 법정다툼이 조정으로 성립되어 (주)○○기성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못하여 당심에서도 (주)○○기성고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주)○○기성고는 청구외법인의 용역대가가 아니어서 당초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였는 바, 쟁점금액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때에 청구외법인의 총수입금액 1,800백만원에서 (주)○○기성고를 제외하여야 할 지 여부 및 동 (주)○○기성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외 법인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사대금 14,200,000원, 강○○ 등 12명에게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26,780,000원 및 류○○이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 66,000,000원 합계 106,98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