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7. 04.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2.08. 증여분 등 증여세 149,525,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장○○은 ○○시 ○○구 ○○동 ○○-○○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친형인 바, 2006년 06월경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을 장●● 및 청구외 장▲▲(장●●의 자, 이하 ‘장▲▲’라 한다)에게 양도(58,000주, 847,844,000원, 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48,720,960원 및 증권거래세 4,239,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청구인이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단위: 주, 원) 일자 양도자 양수자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비고 2006.06.05 장○○ 장●● 20,000 292,360,000 114,000,000 178,360,000 2006.06.09 장○○ 장●● 10,000 146,180,000 50,000,000 96,180,000 2006.06.14 장○○ 장▲▲ 10,000 146,180,000 50,000,000 96,180,000 2006.06.20 장○○ 장●● 18,000 263,124,000 90,000,000 173,124,000 58,000 847,844,000 304,000,000 543,844,000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시로 청구인의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거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표2】와 같이 쟁점양도주식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6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장●● 및 청구외 하○○(장●●의 처, 이하 ‘하○○’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2007.04.04.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525,560원을 부과처분하자, 【표2】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 (단위: 주, 원)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수량 주당가액 증여가액 고지세액 비고 1998.07.12 장●● 장○○ 18,000 9,294 167,292,000 양도세충당 매매(장○○) 1998.11.18 장●● 장○○ 4,000 9,104 36,416,000 양도세충당 유상증자 2001.12.08 장●● 장○○ 8,800 13,832 121,721,600 18,659,680 유상증자 2002.12.18 장●● 장○○ 13,200 15,405 203,346,000 59,198,090 유상증자 2002.11.01 하○○ 장○○ 14,000 15,405 215,670,000 46,387,600 매매(하○○) 2002.12.18 하○○ 장○○ 6,000 15,405 92,430,000 25,280,190 유상증자 64,000 149,525,5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도록 승낙하거나 묵인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장●● 및 하○○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의 변동이 있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정황을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합의나 추후 인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 및 하○○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51%이상의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또한 추후 있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 청구인은 98년부터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 외 별다른 소득은 없으며, 청구외 함○○(청구인의 처, 이하 ‘함○○’이라 한다)도 2004년 11월부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부부 모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 1998년 청구외 장◎◎(청구인의 제, 이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18,000주는 장●●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2002년 하○○로부터 취득한 14,000주는 하○○ 소유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주식비율에 의한 유상증자 취득분(1998년 4,000주, 2001년 8,800주, 2002년 13,200주는 장●●, 2002년 6,000주는 하○○)도 각각 장●● 및 하○○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며, (다) 쟁점양도주식 중 하○○ 소유주식 20,000주는 장●●에게 증여한 것이며, 장▲▲에게 이전된 10,000주는 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나머지 장●●에게 이전된 28,000주는 장●● 본인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장○○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8,720,960원 및 증권거래세 4,239,220원은 취소되어 장○○에게 부과될 증여세에 충당하거나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라) 처분청의 문답과정에서 장●●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인 장○○의 [동의 없이] 신탁하였다는 진술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장○○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장●● 단독으로 청구인과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마) 장○○이 주식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발급 받아주거나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맡겨서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1998년부터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정황을 보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알았고, 본인 이름으로 주식이 거래된 사실도 몰랐다는 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바) 장●●은 1992년도 법인 설립당시부터 2005년도까지 주식보유비율을 50%로 항상 유지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51%인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추후 있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임.
(2) 청구인은 2007년 2월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과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위한 청구인 명의 계좌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사실도 처음 알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 청구인은 오른쪽 눈을 7세 때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이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학력이 전부이며, 이후 15세 때부터 ○○ 소재 오륜양초공장 조공을 시작으로 조선기자재납품업체 조공, 밀링공, 플라스틱 사출공, 삼창중공업 프레스 기계공으로 근무하다, 97년 11월부터 청구외법인에서 공구를 관리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함○○은 2004년 11월부터 꼬꼬아찌라는 상호의 통닭가게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운영하면서 20여 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30,000천원) 및 퇴직중도금(12,000천원)을 원천으로 2006년 초에 구입한 연립주택(75,000천원)이 청구인 부부의 전 재산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학력․경력․재력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나)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대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3××-015112-01-×××)는 청구외법인의 청구외 최○○ 대리(현재 퇴사, 이하 ‘최○○’이라 한다)가 임의로 개설하여,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기고자, 장●●이 중소기업은행 ○○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5월에 대출받은 4억원의 자금을 이용, 양도․양수자의 계좌로 입․출금한 사실, 이러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청구외 김○○ 이사(이하 ‘김○○’라 한다)가 한 사실 등, 또한 2002년도에 하○○로부터의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실(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도 없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다) 청구외법인은 1992년도 회사설립 당시부터 장●● 및 하○○의 주식비율이 60%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51% 이상의 과점주주 요건의 변동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설립일 이후 배당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목적도 없다.
(3) 당심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가) 기업은행의 청구인 은행거래서의 주소 등은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택의 전화번호(270-5×××)는 김○○의 청구외법인 직통전화번호이며, 휴대폰 번호는 청구인의 번호(016-601-9×××)가 아닌 김○○ 이사의 번호임이 확인되고, 거래인감 또한 쟁점양도주식의 거래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의 청구인 인감이 아닌 일반 시중에서 제작 가능한 막도장으로 확인되고, 【표3】청구인의 은행거래서의 기재내용 자택주소
○○시 ○○구 ○○동 ○○ 전화 270 - 5 ××× 휴대폰 574 - 6 ××× 직장주소
○○시 ○○구 ○○동 ○○ 전화 266 - 9 ××× FAX 266 - 6 ××× (나) 기업은행 은행거래서의 필체는 최○○, 기은스피드전표(입․출금전표)의 필체는 김○○,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필체는 청구외 최○○(회계사무소 직원, 이하 ‘최○○’이라 한다)의 것으로, 청구인의 문답서의 청구인 필체와는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 청구외법인은 설립연도인 92년을 제외하고는 93년부터 현재까지 【표4】와 같이 장●●의 특수관계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표4】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및 지분율 (단위: %) 주주명 장●● 하○○ 장◎◎ 장▽▽ 장○○ 장▲▲ 김○○ 박○○ 김○○ 하▽▽ 관계 본인 배우자 형제 형제 형제 자 기타 기타 기타 기타 92 50.0 10.0 10.0 10.0 5.0 5.0 5.0 5.0 93~97 50.0 10.0 30.0 10.0 98~01 50.0 10.0 18.0 22.0 02~05 50.0 18.0 32.0 06 87.0 5.0 3.0 5.0 (라) 상호변경 등 청구외법인의 정관일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005년 7월 1일 개최)에 장●●, 장▽▽(청구인의 제, 이하 ‘장▽▽’이라 한다)은 참석하였으나, 그 당시 32%의 주식의 지분을 가진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음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마)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주주는 (라)에서와 같이 장●●, 장▽▽,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지분율은 장▽▽의 지분율 18%보다 많은 32%인데도 2005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표5】와 같이 장▽▽의 근로소득보다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표5】2005년 귀속 근로소득자료현황 (단위: 원) 성명 지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비고 장●● 50.0 126,543,700 108,716,515 22,993,170 장▽▽ 18.0 51,161,829 37,103,738 1,733,491 장○○ 32.0 23,256,998 12,018,449 201,278 (바) 청구외법인은 회사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612,000원(그것도 오래 전인 1996년 6월 30일 납기의 소액) 외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장●● 및 하○○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고, 조세회피 목적(추후 있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회피 등)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정관일부 변경을 위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2005년 7월 1일 개최)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의 지분이 장▽▽의 지분보다 많은데도 근로소득은 오히려 장▽▽보다 더 적은 점(장▽▽은 사실상의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나) 1997년 외환위기로 다니던 회사의 도산과 실직,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동생의 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공구장으로 취직하게 된 사실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필요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감증명 발급 등을 동생(장●●)이 요구하면 의심할 여지없이(사실은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감증명 등을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위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개설한 사실,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회계사무실의 최○○이가 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의 양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2002년도에 하○○로부터의 쟁점주식을 매수한 사실(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필체가 없음) 등도 없어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존재 사실을 청구인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라) 장●●은 【표4】와 같이 회사설립 이후부터 지분비율이 50%로 변함이 없고, 하○○의 지분 10%도 회사설립 이후 2001년까지 변함이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장●● 이 1998년도에 장◎◎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더라도, 장●● 및 하○○의 지분 비율(60%)에 변동이 없으며, (마) 2002년도 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장●●의 지분에는 변함이 없으며, 2006년 6월 쟁점양도주식을 소유권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장●●의 지분비율은 87%로 더 증가하였는바, 당초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면,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렇게 장●●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바) 또한,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장●● 및 하○○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도 없는 바,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장●● 은 청구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지위에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대법2004두7009, 2004.11.12)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장●●(소유권 환원으로 오히려 더 지분율이 증가함)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장래 조세 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대법2004두7733, 2006.05.12)으로 판단된다.
(5)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다르게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