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상당액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며,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상당액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며,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청구인 구○○은 2004. 9. 13.부터 2006. 2. 2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15,785,183원 및 2006년 제1기 11,184,5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의 상품권 수량 1,555,800매(2005년 제2기 407,300매, 2006년 제1기 1,148,500매)에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2005년 제2기 1,851,363,000원, 2006년 제1기 5,230,45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2007. 4. 9. 부가가치세 832,350,730원(2005년 제2기 223,940,490원, 2006년 제1기 608,41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게임장은 카지노업과 그 근거법령,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상품권상당액은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상당액은 예치금의 반환이 아닌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카지노 사업장과 일반게임장 사업은 그 근거 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법령이 다른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쟁점게임장의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 자료의 상품권 수량에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표 1】과 같이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현지확인복명서 및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1】상품권에 의한 매출과표 환산내역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상품권 매입금액 매출환산 과표① 매출신고 내역② 매출누락 (①-②) 추징세액 2005.2기 407,300 2,036,500 1,851,363 15,785 1,835,578 223,940 2006.1기 1,148500 5,742,500 5,230,454 11,185 5,219,269 608,410 계 1,555,800 7,779,000 7,081,817 26,970 7,054,847 832,350 ※ 환산과표=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배당률 100% ÷1.1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가 다음과 같으므로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고려함이 없이 게임기에 총투입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게임장 업자는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확률상 사전에 게임기에 설정되어 있는 배당률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을 배당금으로 받게 된다. (나)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은 환전하거나 재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게임기 투입금액이 1시간당 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 되어, 규정상 게임기의 시간당 최대 투입한도는 9만원으로 하고 있다. (라) 게임장의 수입은, 액면가 5,000원권의 상품권을 장당 4,810원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여, 이용자가 10,000원을 투입하여 배당률이 100%인 경우 액면가 5,000원권 상품권 2장의 가격에 해당하는 9,620원을 차감한 380원(3.8%)이 게임장 업자의 순수한 수입이 된다.
2.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로 볼 때,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고려함이 없이 이용자가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부당하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게임장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12.22. 같은 뜻)으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국심2006서1523, 2006.11.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1.9.)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결정】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장의 게임원리가 카지노 게임의 원리와 유사하므로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은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게임장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의 게임 원리가 카지노 게임의 원리와 일부 유사하다고는 하나,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 또한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부1576, 2006.11.17. 외 다수)【기각결정】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