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7-0122 선고일 2007.06.28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2005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275,5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2005년 제2기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해 상품권 매입량 2,587,000매(2005년 제2기 788,000매, 2006년 제1기 1,799,000매)를 기준으로 2005년 제2기 3,654,916,512원, 2006년 제1기 8,344,155,84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2007. 03. 01.자로 부가가치세 1,413,164,370원(2005년 제2기 479,378,840원, 2006년 제1기 933,78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게임기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2%)과 상품권(투입금액의 98%)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이며, 상품권은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결과 경품당첨률(98%)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어 이용자가 상품권을 획득하며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획득한다.

(2) 처분청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 매입량 2,587,000매에 경품당첨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공급대가)을 산정하였으며 현금총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표 1】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1】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상품권 매입량

① 상 품 권 매입금액 (②=①×5,000) 경 품 당첨률③ 게 임 기 투입현금 (④=②÷③) 과세표준 (⑤=④÷1.1) 2005년 제2기 788,000 3,940,000,000 98% 4,020,408,163 3,654,916,512 2006년 제1기 1,799,000 8,995,000,000 98% 9,178,571,428 8,344,155,844 ※ 과세표준 = (상품권매입량 × 5,000원 ÷ 경품당첨률 ÷ 1.1)

2. 판단

(1)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6서3409, 2006. 12. 22.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2) 게임기의 사용대가는 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게임기의 사용대가를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게임기의 사용료는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판단(국심2007서621, 2007.5.14. 같은 뜻)된다.

(3)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지급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정경제부 재소비-23, 2006. 1. 9. 같은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